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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2-16호, 2012.1.6]

1. 개정이유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11121호, 2011.12.31.공포)되어 관세와 내국세간 과세가격 결정시 상호 연계· 조정 제도, 관세조사시 조사대상 선정기준 등을 신설하고 해외여행자가 출입국시 공항 환승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환승전용내항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그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도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 신고수리후 5일내 관세감면을 신청하면 관세를 감면받을 수있도록 함.
나. 관세법 해석에 대하여 질의가 있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우선 질의하고, 민원인이 이에 불복이 있거나 관세청장이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질의하도록 하여 관세법 질의회신에 대한 절차·방법을 신설함.
다. 해외여행자 및 여행자휴대품을 전용으로 운송하는 환승전용내항기에 대해서는 운항개시 1개월 전까지 운항계획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세관장이 입항보고·출항허가 절차를 간소 화할 수있도록 하며, 그 밖에 환승전용내항기의 통관 및감시·단속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 이정하도록 함.
라. 최초 신고 등의 근거가 된거래·행위 등을 변경시키는 소송판결(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됨에 따른경우는 제외)이 있거나 장부·서류 압수 등으로 과세표준·세액을 결정할 수 없었으나 이후 해당사유가 소멸한 경우 통상적 경정청구기간(2년)이 지났더라도 해당 사실을 안날부터 2개월 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있도록 함.
마.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실적이 30억원이하인 자로서 최근 4년간 조세의 체납·추징 사실이 없고 수출입관련법령 위반으로 통고처분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 등관세법령을 성실히 준수한 자에 대해서는 정기 관세조사를 면제할 수있도록 함.
바. 감면대상 또는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부족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는 면제하되 부족세액에 대한 금융기관 정기예금 이자에 상당하는 가산세는 징수 하도록 함.
사. 관세 부과제척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신고일의 다음날이 그 기산일이 되는 것이나,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경우에는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도록 함.
아.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직접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있도록 함.
자. 내국세의 거래가격 조정에 따른 관세의 경청청구시 국세청의 거래가격 조정내역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그 조정내역에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련된 요소가 조정된 경우 세액을 경정 할수있도록 함.
차.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청이전의 과소신고에 대하여는 부족세액은 징수하되 가산세는 면제함.
카.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시 업종별 매출총이익률 자료를 기초로 하는 기준비율을 폐지하고, 관세청장이 산출한 수입물품과 동종·동류물품의 이윤·일반경비 비율의 평균값을 적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관세제도과,2150-4411,FAX:503-9233,e-mail:
hibear73@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록정보 201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