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4호 2012.1.6]

1. 개정이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에 연구개발을 위탁.재위탁함에 따른 비용을 포함하고,고용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취업시 근로소득세가 3년간 100% 감면되는 청년 및 중소기업의 범위와 감면신청 절차,
감면세액 계산방법 등을 규정함.
나. ~ 어. 생략
저. 중소기업이 FTA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건당 1만원을 연간 30만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하고,공제대상 원산지확인서상 수출재화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1천만원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조세특례제도과,(02)2150-4131,FAX:(02)503-9244, e-mail:brother@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록정보 201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