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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식휠체어에 대한 세관장확인대상 지정세번 추가
수동식휠체어에 대한 세관장확인대상 지정세번 추가
관세법 제226조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청 고시 제2011-53호 : 2011.12.26)와 관련입니다
ㅇ 수동식 휠체어에 대한 세관장확인대상 지정세번 추가 내역
<신설>
세번 : 8713.10-0000
품명 : 기계구동식이 아닌 것
수입요건 : 다음의 것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수동식 휠체어
관련법령 : 의료기기법
첨부파일
세관장확인대상추가(20120201).hwp
(11.776KB)
등록정보
2012-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