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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의검역방법및기준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4-5호, 2004.10.11]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4-5호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37조제4항 별표7의규정에 의한“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4년10월11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지정검역물의검역방법및기준

1. 제정이유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 제39조, 제41조, 제5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제4항 별표7의 규정에 의거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 첨부의 예외 검역물 세부 분류
나. 시험연구·예방약제조용 물건에 대한 검역방법 및 기준마련
다. 검역기간의 단축 등 조정하는 검역물에 대한 검역방법
라. 가축전염병 이환동물과 동거한 동물의 관리는 검역중가축전염병 이환동물과동거한 동물관리요령(검역원고시 제2003-6호)내용을 인용하여 포함
마. 개, 고양이, 초생추 등 수출입동물에 대한 검역방법
바. 수입축산물에 대한 화물목록 확인, 검역물 운송, 역학조사, 정밀검사 등에 대한 검역방법
사. 수출축산물에 대한 도축검사, 의뢰검사 등에 대한 검역방법
아. 해외여행자가 휴대하는 동물·축산물에 대한 검역방법 및 위반시 범칙금의 부과기준
자. 우편물 및 사료 검역방법
차. 검역물 운송차량 지정방법 및 불합격 검역물의 처리방법
카. 전체조문, 별표 및 별지 등 세부내용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에 등재

참조) 지정검역물의검역방법및기준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4-5호, 2004.10.11]
등록정보 2004-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