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02호, 2012. 2. 2, 일부개정]
◇ 개정이유 관세와 내국세 간 과세가격 결정 시 상호 연계·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관세조사 시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며, 국외여행자 및 그 휴대품을 전용으로 운송하는 환승전용내항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11121호, 2011. 12. 31. 공포, 2012.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도 관세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이전의 과소신고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하며, 관세조사기간을 합리화하고 관세조사 중지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세법」 관련 질의회신 절차·방법 등 신설(안 제1조 신설) 「관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관세청장에게 우선 질의하도록 하되, 관세청장의 해석에 대하여 다시 질의하거나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 질의인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질의하도록 하는 등 질의회신의 절차·방법 등을 명확히 함.
나. 관세 월별 납부 승인, 특허보세구역의 특허, 보세운송업자의 등록, 화물관리인의 지정 등 허가·등록 등의 유효기간 갱신 시 사전통지제도 도입(안 제1조의3제6항, 제187조제6항, 제188조제4항 및 제231조제4항 신설) 인·허가, 등록 등을 할 때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연장·갱신에 대하여 미리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연장·갱신기간을 모르고 지나쳐서 국민들이 불측의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함.
다.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 시 계산방법 개선(안 제27조제4항, 안 제2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종전에는 국세청에서 고시한 업종별 매출총이익률 자료를 기초로 산출한 기준비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관세청장이 직접 수입물품의 동종·동류물품의 이윤 및 일반경비 비율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적용하도록 함.
라. 가산세 면제 범위 조정(안 제39조제2항, 안 제39조제3항 신설)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게 된 경우 10 퍼센트의 가산세는 면제하되 금융기관 정기예금이자에 상당하는 가산세는 징수하도록 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심사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청 이전의 과소신고에 대해서는 부족세액은 징수하되 가산세는 면제함으로써 사전심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함.
마. 관세조사 시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 규정(안 제135조의2 신설) 관세조사를 할 때 수출입업자의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정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조세채권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합조사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관세조사의 실효성을 도모함.
바.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정기 관세조사 면제(안 제135조의4 신설)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4년간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으로 통고처분 또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아니하거나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등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정기 관세조사를 면제하여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함.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1조의2를 각각 제1조의2 및 제1조의3으로 하고,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세청장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법 제5조에 따른 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해당 문서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판단과 관련된 회신이거나 기존의 해석에 따라 회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의 질의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된 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관세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관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질의 2. 관세청장의 법 해석에 대하여 다시 질의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의 회신문이 첨부된 경우의 질의(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3. 법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⑥ 관세청장은 법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세에 관한 조약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조의2(종전의 제1조)제1항 중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제1조의3(종전의 제1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에게 승인을 갱신하려면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승인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을 "산정할 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을 신고한 후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날의 다음 날(다만,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만료일의 다음날)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8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1조의3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3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6항 중 "제34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제3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2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동종·동류비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2. 제1호 외의 경우: 동종·동류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⑤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을 선정하고 이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동종·동류비율 및 그 산출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을 통관하였거나 통관할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자료와 관련 업계 또는 단체의 자료를 검토하여 동종·동류비율을 다시 산출할 수 있다.
제2장제4절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관세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범위) 법 제3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과 관련된 정보 또는 자료 2. 그 밖에 과세가격의 결정·조정에 필요한 자료
제32조의4제3항을 삭제한다.
제32조의5제1항 중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한다.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라"로, "경정하고자 하는"을 "경정하려는"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기재한"을 "적은"으로 한다. ② 법 제38조의3제3항에서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2.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①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규격 및 수량 2. 경정 전의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3. 경정 후의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4. 수입물품 가격의 조정내역, 가격결정방법 및 계산근거 자료 5. 경정사유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납세신고의 사실과 경정청구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세관장을 달리하는 동일한 내용의 경정청구가 있으면 경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합 심사할 세관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1.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결정·경정 처분에 따라 조정된 사항이 수입물품의 지급가격, 권리사용료 등 법 제30조제1항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에 따라 조정하는 경우로서 그 비교대상거래, 통상이윤의 적용 등 조정방법과 계산근거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세액경정을 하는 경우 경정통지서의 교부, 납세고지, 경정에 대한 재경정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3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의2.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제3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2항제2호의2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9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74조에 따라 관세에 관한 편익을 받을 수 있는 국가는 다음 표와 같다.
| 지역 | 국가 | | 1. 아시아 | 아프가니스탄·부탄·라오스 | | 2. 중동 | 이란·이라크·레바논·시리아·예멘 | | 3. 대양주 | 나우루·바누아투·사모아 | | 4. 아프리카 | 코모로·에디오피아·리베리아·소말리아 | | 5. 유럽 | 안도라·모나코·산마리노·러시아·바티칸 |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를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로, "기재한"을 "적은"으로 한다. 제1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2. 그 밖에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35조의2부터 제13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5조의2(통합조사 원칙의 예외) 법 제110조의2에서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세금탈루 혐의, 수출입 관련 의무위반 혐의, 수출입업자 등의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안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조사의 효율성,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35조의3(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관세조사 기준) 법 제11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는 수출입업자 등의 업종, 규모, 이력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135조의4(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관세조사 면제) 법 제110조의3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일 것 2. 최근 4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가.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나.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한 사실 다. 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경정을 받은 사실
제136조 중 "법 제111조제3호"를 "법 제111조제2항제4호"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1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를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기재한"을 "적은"으로 한다.
제139조의2제1항 중 "결정하되, 그 조사기간은"을 "최소한이 되도록 하되,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에 그 조사기간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기간 및 조사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제140조제1항에 따른 관세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2.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으로 인하여 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노동쟁의 등의 발생으로 관세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관세조사를 중지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④ 세관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관세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기 전이라도 관세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⑤ 세관공무원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기간 등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3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것
제144조를 삭제한다.
제147조 및 제14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7조(관세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 ① 법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이하 "관세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법 제1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제기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법 제122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제기된 심사청구 사항 2. 서울세관·인천공항세관·부산세관·인천세관·대구세관 및 광주세관(이하 "본부세관"이라 한다)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법 제118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및 법 제132조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 3. 제2호의 본부세관 외의 세관(이하 "일선세관"이라 한다)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법 제132조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 ② 관세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29명 이내의 위원 2. 본부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22명 이내의 위원 3. 일선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15명 이내의 위원 ③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관세청장 2. 본부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본부세관장 3. 일선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일선세관장 ④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가. 관세청의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8명 이내의 사람 나. 법률·재정·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 2. 본부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가. 본부세관의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6명 이내의 사람 나. 법률·재정·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사람 3. 일선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가. 일선세관의 5급 또는 6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4명 이내의 사람 나. 법률·재정·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사람 ⑤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관세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⑧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48조(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47조제1항에 따른 심의가 필요한 경우 기일을 정하여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10명 2. 본부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8명 3. 일선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6명 ③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일 7일 전까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및 해당 청구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의 이해에 관한 의사에 참석하지 못한다. ⑥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이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관세심사위원회에 그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53조의2를 삭제한다.
제1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4조(준용규정)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45조, 제146조 및 제150조 부터 제1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33조에 따른 개항(이하 "개항"이라 한다)은 다음 표와 같다.
| 구분 | 개항명 | | 항구 | 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제주항, 묵호항, 울산항, 통영항, 삼천포항, 장승포항, 포항항, 장항항, 옥포항, 광양항, 동해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삼척항, 진해항, 완도항, 속초항, 고현항 | | 공항 | 인천공항·김포공항·김해공항·제주공항·청주공항·대구공항·무안공항 |
제6장제2절에 제1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8조의2(환승전용내항기의 관리) 세관장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입항보고 2. 법 제136조제1항에 따른 출항허가 신청 3. 그 밖에 환승전용내항기 및 해당 항공기에 탑승하는 외국을 왕래하는 여행자와 법 제2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품의 통관 및 감시에 필요한 사항
제1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65조제4항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내국물품을"을 "내국물품의"로 한다.
제187조제5항 전단 중 "3개월"을 "1개월"로 하고, 제187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⑥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에게 재지정을 받으려면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재지정 절차를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제18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경신하고자 하는"을 "갱신하려는"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기재한"을 "적은"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30일전"을 "1개월 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갱신사유 2. 갱신기간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특허를 받은 자에게 특허를 갱신받으려면 특허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특허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특허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제231조제3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경신"을 "갱신"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경신하고자 하는"을 "갱신하려는"으로, "경신신청서"를 "갱신신청서"로, "30일전까지"를 "1개월 전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등록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제236조의2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전확인의 결과를 통지받은 자(제236조의3제1항에 따른 사전확인서의 내용변경 통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통지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에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용도·수출자·생산자 및 수입자 3. 이의제기의 요지와 내용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관세청장은 이의제기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써 보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5항에 따른 심사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236조의4제1항 중 "제236조의2제1항 및 제2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전확인 및 변경"을 "제236조의2제1항·제4항과 제236조의3에 따른 사전확인, 사전확인 이의제기 및 변경"으로 한다.
제241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담보금액에 그 담보금액의 100분의 25를 더한 금액"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4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액"을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으로 한다.
제28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34조제2항, 제39조제2항·제3항, 제135조의2부터 제135조의4까지, 제16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조의3제6항, 제2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35조, 제144조, 제147조, 제148조, 제153조의2, 제154조, 제187조제6항, 제188조제4항 및 제2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갱신 시 사전통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조의3제6항, 제187조제6항, 제188조제4항 및 제2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각 개정규정이 시행된 것으로 보아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할 수 있다. 제4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현재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납세신고 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심사가 진행 중인 물품으로서 개정규정의 적용으로 해당 물품의 과세 가격이 감소되는 등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가산세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제2항제2호의2의 개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관세조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39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관세청장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85조의4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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