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95호, 2012. 2. 2, 일부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제7호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생산활동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를 "개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로, "당해 임시사업장의 사업개시일 7일전까지"를 "해당 임시사업장의 사업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로 한다.
제1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세구역에 있는 조달청 창고(조달청장이 개설한 것으로서 「관세법」 제174조에 따라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보세창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창고증권을 가진 사업자가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조달청 창고에서 임치물을 넘겨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보세구역에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거래소의 지정창고가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창고증권을 가진 사업자가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지정창고에서 임치물을 넘겨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하되, 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 "제외한다"를 "제외하되, 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로, "아니한다"를 "아니하되, 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6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는 제외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제1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이하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한다)를 말한다. ④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말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목의 1"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을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수출의"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을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수출"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제24조제1항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제21조제1항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4조제2항제2호"를 "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로, "다음 각목의 1"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지정창고"를 "조달청 창고 또는 지정창고"로, "보세구역안"을 "보세구역"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14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달청 창고 또는 같은 항 제2호"로 한다.
제23조 중 "법 제10조제2항제2호·법 제11조제2항 및 법 제34조제1항과 제4조제5항"을 "법 제10조제2항제2호, 제11조제2항 및 제34조제1항과 이 영 제4조제5항"으로, "「소득세법」 제1조"를 "「소득세법」 제1조의2"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목의 1"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나. 위탁판매수출(물품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다.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라.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하며, 사업자가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수한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다목의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회사본부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다목 중 "금융 및 보험업중"을 "임대업 중"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통신업 제26조제1항제1호마목 중 "창고업"을 "보관 및 창고업"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서비스업 제26조제1항제5호의3을 삭제한다.
제29조제5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 제29조제5호마목(종전의 라목) 중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로, "묘지 및 화장업"을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의2 중 "묘지 및 화장업관련"을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요양 등의 용역
제33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의5 및 제17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7의5.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같은 법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농식품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용역. 다만, 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자금을 부동산·실물자산,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7의6.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이 「한국은행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
제38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을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으로,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으로 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재수입재화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1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지 아니한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를 말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로,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조에 따라"로, "제37조제1호"를 "제37조제1호의2"로,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로,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를 "아니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조에 따라"로 한다.
제48조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제13항 및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사업자가 제22조제5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8조의2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업(이하 "면세사업"이라 한다)"을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하며, 이하 "면세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법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으로 한다.
제49조의2제4항 전단 중 "2과세기간이상"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을 "제48조제12항 후단"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1항 각호"를 "법 제13조제1항 각 호"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제50조제1항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5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이란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5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등록번호를 갈음하여 제8조제2항에 따라 부여받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2. 사업자가 제79조의2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비고란에 영수증 취소분이라고 표시하여 기재 제5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53조의2제6항의 기한 내에"를 "공급일의 다음 달 1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산업용 열 또는 산업용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제53조의2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다음달 10일"을 "다음 달 10일(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 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의2 본문 중 "목욕·이발·미용업"을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8조제14항 중 "제14조제2항제2호"를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달청 창고 및 같은 항 제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 해당 용역등을 공급하는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제59조제1항제2호 중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을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로, "계약해제일을 부기한"을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59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제60조제2항제3호 중 "과세기간내에 발급받은 경우"를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제54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발급받았고"를 "발급받았고(제54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말한다.
제6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음식점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율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이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라 한다): 104분의 4 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외의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 106분의 6(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108분의 8)
제62조제4항 중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 단서에 따른"으로, "농업중"을 "농업 중"으로, "어업"을 "어업 및 소금채취업"으로 한다.
제63조의2제3항 중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로, "법 제17조의2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7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로,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으로, "법 제32조의2제1항"을 "법 제32조의2제1항 및 제32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의2 중 "외화입금증명서"를 "외화입금증명서(제24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같은 호 라목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는 매입계약서를 추가로 첨부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본문 중 "당해 외국정부기관등"을 "해당 외교공관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3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제29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를 할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의2 중 "법 제20조의2제1항"을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업"을 "보건업(병원·의원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70조의3제2항 중 "법 제22조제2항제1호"를 "법 제22조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54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0조의3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법 제22조제2항제3호"를 "법 제22조제2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과세기간내에 발급받은 경우"를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제54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4조제2항제7호 중 "공인노무사업"을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으로 한다.
제74조의3제4항제1호 본문 중 "전기·가스"를 "전기·가스·증기"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농업·수렵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4조의5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다음 각 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104분의 4 2. 제1호 외의 자: 108분의 8
제7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로 한다.
제77조 중 "법 제22조제1항 및 제8항"을 "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7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9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대장을 작성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매출대장을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제79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4부터 제6호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6의4. 제29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6의5. 제29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6의6. 제30조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6의7. 제5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 제79조의2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열 또는 산업용이 아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제79조의2제3항 중 "제6호의3"을 "제6호의3·제6호의7"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4호·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및 제6호에 규정하는"을 "제1항제4호,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제6호 및 제6호의4부터 제6호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제7호의 일반과세자 중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였으나,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처음에 발급한 영수증은 발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79조의2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8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반과세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9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5. 제29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6. 제30조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제8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19조의2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5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 중 "용역공급자"를 "용역등 공급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 중 "용역"을 각각 "용역등"으로 하며, 같은 항 계산식 중 "당해 용역"을 "해당 용역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제2호 중 "당해 용역"을 "해당 용역등"으로 한다.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인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제7호 및 제79조의2제1항제6호의7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3항·제4항, 제26조제1항제1호, 제29조제7호·제7호의2, 제38조, 제5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53조의2제6항, 제57조제1항제1호의2, 제58조제15항, 제59조제1항, 제67조의2, 제74조제2항, 제79조의2제1항제4호, 제85조 및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시사업장 개설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사업개시일부터 1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임시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수출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10호다목, 제24조제1항제2호라목, 제64조제3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동차 구입자의 요구 시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2항제2호 및 제79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동차로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받은 사업자가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부터 적용한다. 제7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생기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예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예정신고와 납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사업자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개선하며,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법률 제11129호, 2011. 12. 31. 공포, 2012.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등에 제공되는 자산관리·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를 확대하는 등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편의를 제고하며, 음식업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의 일몰제를 폐지하여 이를 상시화하고,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등에 제공되는 자산관리·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33조제1항제17호의5 신설) 농어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같은 법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또는 농식품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추가함.
나.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확대 등(안 제59조제1항)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에서 계약해제일로 변경하고,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편의를 제고함.
다. 음식업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 상시화(안 제62조제1항 및 제74조의5제2항) 음식업자의 경영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을 그대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상시화하여 일반과세자의 경우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104분의 4로,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외의 음식점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106분의 6으로,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외의 음식점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108분의 8로 하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104분의 4로,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외의 자는 108분의 8로 함.
라.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제도 폐지(현행 제64조제6항 삭제) 영세중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의무제도를 폐지하고, 과세기간 종료 후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통합하여 신고·납부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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