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98호, 2012. 2. 2, 일부개정]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료 중 당분·산분(酸分)·조미료·향료 및 색소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 구분 | 첨가재료의 종류 | | 1. 당분 | 설탕(백설탕·갈색설탕·흑설탕 및 시럽을 포함한다)·포도당(액상포도당·정제포도당·함수결정포도당 및 무수결정포도당을 포함한다)·과당(액상과당 및 결정과당을 포함한다)·엿류(물엿·맥아엿 및 덩어리엿을 포함한다)·당시럽류(당밀시럽 및 단풍당시럽을 포함한다)·올리고당류 또는 꿀 | | 2. 산분 | 젖산·호박산·식초산·푸말산·글루콘산·주석산·구연산·사과산 또는 탄닌산 | | 3. 조미료 | 아미노산류·글리세린·덱스트린·홉·무기염류,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 | 4. 향료 | 퓨젤유·에스테르류·알데히드류,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 | 5. 색소 |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것 |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7조에 따른 밑술의 제조장 시설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 구분 | 시설기준 | | 1. 제조장시설의 면적 | 가. 창고: 25제곱미터 이상 나. 원료처리실: 20제곱미터 이상 다. 제국실: 20제곱미터 이상 라. 당화실(糖化室): 20제곱미터 이상 마. 배양실: 30제곱미터 이상 바. 포장실: 20제곱미터 이상 사. 저온저장실: 10제곱미터 이상 아. 시험실: 30제곱미터 이상 자. 무균실: 9제곱미터 이상 차. 사무실: 20제곱미터 이상 | | 2. 제조장에 갖춰야 할 기계·기구 | 가. 증자기(蒸煮機): 200리터용 1대 나. 당화조(糖化槽): 300리터용 1대 다. 가압여과기: 1개 라. 배양탱크: 300리터용 3대 마. 컴프레셔(공기압축기): 1개 |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목"을 "다음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전단 중 "금액"을 "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추계 사유 및 방법)"을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및 경정을 받지 아니한 다른 동업자와 비교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관계에 대하여 조사한 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투입 원재료·부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 및 가액과 생산량 및 매출액과의 관계 나.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 사업장, 차량, 수도 및 전기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 및 가액과 생산량 및 매출액과의 관계 다. 일정한 기간의 평균 재고량 및 재고금액과 생산량 및 매출액과의 관계 라. 일정한 기간의 매출 총이익 또는 부가가치액과 매출액과의 관계 3. 추계결정·경정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의 비율을 직접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별표 2 및 별표 4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5 제4호의 표 중 기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기타 | 면허신청인의 자격요건: 제1호 기타란 나목4)및 5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규모맥주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주류가격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3호사목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추계결정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면제하였거나 부과 또는 면제하여야 할 주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 산정 방법 및 세액의 추계결정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세법」이 개정(법률 제11134호, 2011. 12. 31. 공포, 2012. 1. 1. 시행)됨에 따라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 산정 방법 및 세액의 추계결정 사유에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주류수입업의 면허요건 중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하도록 한 요건을 폐지하여 주류수입업자가 주류소매업을 할 수 있도록 면허제도를 개선하며, 사업규모가 영세한 소규모맥주 제조업체의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소규모맥주 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과세표준을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별표에 규정하고 있던 내용을 법령 본문에 규정하여 국민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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