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97호, 2012.2.2]

◇ 개정이유
승용자동차와의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전기승용자동차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저유소(貯油所)에서 서로 다른 유류가 혼합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제조자 등이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법률 제11120호, 2011.12.31.공포, 2012.1.1.시행)됨에 따라 과세대상인 전기승용자동차의 기준을 마련하고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사유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탁가공 요건을 명확하게 정하고 조건부면세 후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적용세율을 명확하게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탁가공 요건의 명확화(안 제8조제10호)
수탁가공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의무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었으나, 앞으로 위탁자가 직접 기획하고 위탁자의 명의로 제조하며 해당 물품을 위탁자의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수탁가공에 해당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나.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세액 신고·납부 시 적용세율(안 제12조제2항 신설)
조건부면세 후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해당 세액은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의 세율을 적용하되, 해당 세율이 면제받은 때의 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면제받은 때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다.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사유의 구체화 및 신고 절차 등의 마련(안 제16조의5신설)
저유소에서의 유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사유를 휘발유·경유·등유 등 유류가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류와 혼합되거나 과세물품에 첨가제를 혼합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제조자 등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처음으로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저유소의 소재지 등을 적은 특례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납세신고절차를 마련함.

라. 추계(推計)결정 방법의 명확화(안 제18조제2항)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추계결정 방법에 관하여 종전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를 준용하였으나, 다른 동업자와 비교하여 계산하는 방법 등 추계결정 방법을 이 영에서 명확히 규정함.

마. 전기승용자동차의 과세물품 기준 마련(안 별표 1제5호)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전기승용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로서 정원 8명 이하인 것으로 하되, 경형(輕型)자동차는 제외하도록 함.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날부터 25일 내에"를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로 한다.

제8조제10호 중 "수탁가공"을 "수탁가공(위탁자가 물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위탁자가 생산할 물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나. 해당 물품을 위탁자의 명의로 제조할 것
다. 해당 물품을 인수하여 위탁자의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를 "법 제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징수하는"을 "징수 또는 신고·납부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각 호 외의 부분 중 "징수하는"을 "징수하거나 신고·납부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을 "금액과 이를 과세가격으로 하는 관세를 합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8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해당 세액은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의 세율을 적용한다.다만, 해당 세율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때의 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면제받은 때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제4항 중 "물품의"를 "물품의 과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으로 한다.

제16조의4및 제16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4(미납세반출 특례에 따른 신고절차 등)① 법 제10조의4에 따른 미납세반출자(이하 이 항에서 "미납세반출자"라 한다)가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납세반출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다만, 제1호의 신청서는 법 제10조의4를 적용하여 처음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제출한 내용이 변경되거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미납세반출특례신청서
가. 미납세반출자의 인적사항
나. 반입자의 소재지 및 관할 세무서
다. 미납세반출한 물품
라. 그 밖의 참고사항
2. 반입지별 과세표준신고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의5(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사유 등)① 법 제10조의5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유류가 저유소(貯油所)에서 서로 다른 유류와 혼합되는 경우
2. 저유소에서 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유류에 첨가제[옥탄값 향상제, 부식방지제, 조연제(助燃劑), 착색제 등 유류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유류에 첨가하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를 혼합하는 경우
② 법 제10조의5에 따른 제조자등(이하 이 항에서 "제조자등"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자등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다만, 제1호의 신청서는 법 제10조의5를 적용하여 처음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제출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저유소혼유등특례신청서
가. 제조자등의 인적사항
나. 저유소의 소재지 및 관할 세무서
다. 그 밖의 참고사항
2. 저유소별 과세표준신고서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저유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의 제목 "(추계결정의 사유와 방법)"을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결정 및 경정을 받지 아니한 다른 동업자와 비교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관계에 대하여 조사한 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투입 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 및 가액과 생산량 및 매출액과의 관계
나.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사업장·차량·수도·전기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 및 가액과 생산량 및 매출액과의 관계
다. 일정한 기간의 평균 재고량 및 재고금액과 생산량 및 매출액과의 관계
라. 일정한 기간의 매출 총이익 또는 부가가치액과 매출액과의 관계
3. 추계결정·경정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의 비율을 직접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유흥음식행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제19조제3항제7호 중 "저유소(貯油所)"를 "저유소"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5년 내"를 "5년 이내(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재반출한 물품을 반입한 경우에는 재반출자의 사용기간을 포함한다.이하 제2호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해당 반입자"를 각각 "반입자"로 한다.
제34조의2제6항을 삭제한다.

별표 1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자동차
가.「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1, 0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나.「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이륜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캠핑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라.「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 또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입장행위·유흥음식행위·영업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물품의 판매 또는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의 승인신청 기한 조정에 관한 적용례)제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승인 신청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수탁가공 요건에 관한 적용례)제8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탁자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세율에 관한 적용례)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도변경 등으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추계결정 방법에 관한 적용례)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조건부면세 물품의 사후관리 기간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재반입되어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전기승용자동차의 세부기준에 관한 적용례)별표 1제5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면제하였거나 부과 또는 면제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등록정보 2012-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