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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입안예고
● 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입안예고

1. 훈령명
ㅇ「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2. 개정 사유
ㅇ 현재 시행하고 있는 "품목분류 민원회신 제도"는 수출입 통관 실적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 중이나,
- (수출입 실적이 없는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
- (수출입 실적이 있는 경우) "품목번호 확인서"

ㅇ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시점(관세법 제86조제1항)과 관련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결과,
- 신청인의 최초 수출입신고 여부에 상관없이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이면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석함에 따라,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시기에 대한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263, 2011.5.31.]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신청"과 관련하여, 수출입자가 관세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지 않고 수출입신고한 물품의 경우에도 향후 수출입자가 같은 종류의 물품을 수출입하기 위해서 관세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ㅇ 따로 운영할 이유가 없는 "품목번호 확인서 발급제도"를 폐지하고, 법적 민원회신 제도인 "품목분류 사전심사"로 일원화하기 위함

3. 주요 개정내용
ㅇ "품목번호 확인서 발급 제도" 폐지
ㅇ 이미 발급된 "품목번호 확인서"에 대한 효력 일괄 폐지(2012.12.31.까지만 발급 효력 인정)

4. 개정안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 예정일자 : 2012. 3. 1.

7. 의견제출 방법 : 아래 참조
ㅇ 제출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ㅇ 담당자 : 엄수영 (☎ 042-481-7643)
ㅇ 제출기한 : 2011.2.1. ~ 2.20. (관세청 홈페이지 입안예고)
ㅇ 제출방법 : E-Mail(superman@customs.go.kr), 우편(대전시 서구 둔산동 912 관세청 세원심사과) 및 FAX(042-481-7879)


● 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안

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HS관세율표해설·HS품목분류의견의"를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의"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품목번호 확인서

제7조제3항제5호 중 "제9조에 따라"를 삭제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을 "(확인서의 공개와 변경)"을 "(품목번호 확인서의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제1항과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중 "제9조제2항에 따라 이미 발급한 확인서의"를 "이미 발급된 품목번호 확인서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는 "제1항에"로, "제9조제2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한"은 "해당 품목번호 확인서를 발급받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경우에도 제2호와 같이 보고(통보) 하여야 한다."를 "경우에는 관세청장에 보고하고 각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확인서의 발급, 그 밖의 질의회신 등"은 "그 밖의 질의회신 등"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전에 접수된 품목번호 확인서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종전 규정에 따라 발급한다.
제3조(이미 발급된 품목번호 확인서에 대한 효력 적용례) 이 훈령 시행일 전에 발급했거나 이 부칙 제2조에 따라 발급한 품목번호 확인서의 해당 효력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2013년 1월 1일부터는 그 발급 효력을 모두 폐지한다.

첨부파일

품목분류사무처리에관한시행세칙_입안예고_전문(20120202).hwp (369.152KB)

등록정보 2012-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