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269호, 2012.2.28]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중 ""지방공사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지방공사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0. 경기도시공사
제8조의3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소"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소"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영 제28조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제1항 본문"을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1조의5제3항에 제9호 및 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재단법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10. 사단법인 한국영상산업협회
제11조의6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3조제1항제4호다목 단서"를 "영 제33조제1항제4호다목 단서 및 같은 항 제17호의5 단서"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4호 중 "산업연구원·산업기술정보원"을 "산업연구원"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1000분의 37로"를 "1,000분의 40으로"로 한다.
제20조제15항부터 제17항까지를 각각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영제64조제12항에 따른 매출명세서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8장에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동물 진료용역의 매출대장) 영 제79조제6항에 따른 매출대장은 별지 제21호의2서식(1)에 따른 다. 다만, 매출분이 많아 별지 제21호의2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분을 별지 제21호의2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으며, 사업자가 「수의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진료부에 면세사유, 공급가액 등 별지 제21호의2서식(1)에 따른 사항을 모두 적는 경우에는 진료부를 매출대장으로 갈음한다.
제25조의2 각호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호(종전의 제10호)중 "기타 제1호 내지 제9호"를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10. 주거용 건물 수리·보수 및 개량업
제25조의3을 삭제한다.
제27조 중 "영 제85조제1항에 규정하는"을 "영 제85조제2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별표 1 제2호의 관세율표번호 제1105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105 ④감자의 분·조분·분말·플레이크·입 및 펠리트 별표 1 제3호의 관세율표번호 제0904호란, 제1207호란 및 제1212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0904 ③후추(파이퍼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및 고추류(건조, 파쇄 또는 분쇄한 캐프시 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 1207 ⑩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팜넛과 핵·면실·피마자·잇꽃씨·양귀비씨를 제외하며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12 ⑫관세율표번호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별표 1 제4호의 관세율표번호 제0804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0804 ④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아보카도·구아버·망고 및 망고스틴(신선 또는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 1 제5호의 관세율표번호 제0703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0703 ②양파·쪽파·마늘·리크와 기타 파속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 1 제7호의 관세율표번호 제0209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0209 ⑨살코기가 없는 돼지비계와 가금의 비계(기름을 빼지 아니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추출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 1 제9호의 관세율표번호 제0302호란, 제0303호란, 제0305호란 및 제0307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하고, 관세율표번호 제0307호란 다음에 관세율표번호 제0308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의 관세율표번호 제051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0302 ②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관세율표번호 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0303 ③냉동어류(관세율표번호 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0305 ⑤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훈제한 것에 있어서는 훈제과정 또는 훈제 이전에 열로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어류의 분·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7 ⑦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연체동물의 분·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0308 ⑧수생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을 제외하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수생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을 제외한다)의 분·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0511 ⑨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어류의 웨이스트(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1), 별지 제4호서식(2),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1), 별지 제20호의3서식(1), 별지 제20호의7부터 별지 제20호의9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1) 및 별지 제21호의2서식(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1) 및 별지 제4호서식(2)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고,별지 제18호의4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1) 및 별지 제21호의2서식(2)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별지 제20호의2서식(1)및 별지 제20호의3서식(1)의 개정규정은 2012년 제2기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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