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273호, 2012.2.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종료된 후 그 출품물에 대한 관세 면제 요건을 정하고,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관세면제 한도 등 관세청 고시로 정하던 사항을 이 규칙에 직접 규정하며,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직접운송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령 시각화를 통하여 알기 쉬운 세법이 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2012여수세계박람회 종료 후 박람회조직위에 무상 양도되는 출품물에 대한 관세 면제(안 제43조제3항제2호 신설)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종료된 후 박람회 참가자가 출품물을 박람회조직위원회 등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여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 나. 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휴대품의 면세한도 신설(안 제48조제2항 신설)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관세면제 한도를 술·담배·향수를 제외한 휴대품의 경우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400달러 이하로 하고, 술의 경우에는 1병으로 하되 1리터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하는 등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다른 휴대품과는 별도로 관세면제 한도를 규정함. 다.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직접운송 기준의 명확화(안 제76조)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제3국을 단순 경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경유국에서 관세당국의 통제 하에 보세구역에 장치되고 추가적인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보아 당초 수출국을 원산지로 인정하도록 직접운송에 해당하는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기획재정부 제공>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1천분의 15를"을 "1천분의 10을"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5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40을 말한다.
제37조제3항제1호 중 "기업(「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것임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것임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한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되, 해당 대회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물품은(해당 대회 종료 후 무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에 기증하는 운동용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 따른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자가 해당 박람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박람회조직위원회"라 한다)가 확인하는 물품
제4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중 해당 행사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를 면제한다. 1.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에 따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종료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운동용구 2.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 따른 2012여수세계박람회 종료 후 그 참가자가 박람회조직위원회(박람회조직위원회가 해산된 후 박람회장 관련 사업 및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출품물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6조제1호에 따라"로,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400달러 이하(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기본면세 범위"라 한다)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물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 휴대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면세 범위에서 해당 농림축산물 등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면세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 구분 | 면세한도 | 비고 | | 술 | 1병 | 1리터(ℓ)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그 밖의 담배는 250그램 | 2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로 한정한다. | | 향수 | 60밀리리터(㎖) | |
제48조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를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이 반입하는 다음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송부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제4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사망이나 질병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제50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각각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로 한다.
제6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34조제2항에 따라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표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의 총액은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 구분 | 출입 횟수 기준 | 적용 무게 기준 | 수수료 | | 외국무역선 | 1회 | 해당 선박의 순톤수 1톤 | 100원 | | 외국무역기 | 1회 | 해당 항공기의 자체무게 1톤 | 1천2백원 |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직접운송원칙) 법 제229조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때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우리나라에 운송·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만 그 원산지로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직접 반입한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일 것 가.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단순 경유한 것 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보세구역에 장치된 것 다.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그 밖에 정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작업 외의 추가적인 작업을 하지 아니한 것 2. 박람회·전시회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원산지가 아닌 국가로 수출되어 해당 국가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전시목적에 사용된 후 우리나라로 수출된 물품일 것
제7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47조제3항에 따라 내는 검사수수료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다만, 수출물품에 대한 검사의 경우에는 기본수수료를 면제한다. [기본수수료(시간당 기본수수료 2천원 × 해당 검사에 걸리는 시간)] + 실비상당액(세관과 검사장소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명예세관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268조에 따른 명예세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수출입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생산·유통·보관 및 판매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관련단체의 임직원 2. 소비자 관련단체의 임직원 3.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4. 수출입물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고 명예세관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② 명예세관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관의 조사·감시 등 관세행정과 관련한 정보제공 2. 밀수방지 등을 위한 홍보 활동 지원 및 개선 건의 3. 세관직원을 보조하여 공항, 항만 또는 유통단계의 감시 등 밀수단속 활동 지원 4. 세관직원을 보조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단속 활동 지원 ③ 관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명예세관원에게 활동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명예세관원의 위촉·해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8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수수료"를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부수수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의 수수료"를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부수수료"로 한다. ② 법 제322조제5항에 따른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22조제7항에 따라 교부수수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교부수수료의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③ 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교부수수료의 범위에서 정한 교부수수료에 대하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행기관은 원가명세서 등 교부수수료의 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교부수수료의 금액을 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3년마다 원가명세서, 대행기관의 교부수수료 수입·지출 내역 등을 검토하여 교부수수료 수준을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적정한 교부수수료 수준을 통보할 수 있다.
제87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대행수수료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세등 환급가산금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증명서 또는 통계 등의 교부수수료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대행기관이 법 제322조제6항에 따라 이 규칙 제82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교부수수료의 범위에서 정한 교부수수료는 제8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교부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8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2012년 6월 30일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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