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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2-53호, 2012.3.7]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미FTA의 적용을 받기 위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일치시키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참조 : FTA관세이행과장, 담당자 전화 :2150-4491, FAX 503-9019, parkjj@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기획재정부 FTA관세이행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60)
※ 이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정보 2012-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