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법률 제7224호, 2004.10.16]
특별소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나목을 삭제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1)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2) 수렵용총포류 제1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1조제2항에 규정한 물품중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물품"을 "과세물품중 기술개발을 선도하거나 환경친화적인 물품"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적용을 단축 또는 중지하거나 기본세율의 범위 안에서 이를 인상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호중 "자진납부일 전일"을 "자진납부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4호·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항제8호중 "박물관"을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한 박물관"으로 하며, 동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고급사진기로서 방송·신문·통신용·학교교육용 또는 보육시설보육용의 것 제25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기조절기 등의 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9월 24일 이후 최초로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면세물품 등에 관한 과세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15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반출된 물품이 이 법 시행 이후에 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의 추징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5조제2항 단서·제4항,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5항·제6항의 규정과 제18조제2항의 규정중 반입장에 관한 부분에 불구하고 당해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수출용에 사용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되는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3조에 규정된 납세의무자가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대항에서 제외된 물품을 2004년 9월 24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판매·반출 또는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③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물품으로서 2004년 9월 23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중 2004년 9월 24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 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조장·하치장, 직매장, 보세구역 기타 납세 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로 환입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제7조(미납세반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지에 반입된 원재료 또는 당해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당해 원재료가 이 법 시행일에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하여 이미 사용되어 재공품·반제품 또는 완제품의 상태로 반입지에 현존하는 때에는 이 법 시행일에 반출지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되지 아니한 당해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과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특별소비세법 개정이유
국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소비체계가 고급화·대중화됨에 따라 고가의 사치품에 주로 과세함으로써 일률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의 역전성을 완화하는 특별소비세의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과세대상품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대기오염 저감 및 에너지절약기술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소비세 잠정세율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환경친화형 자동차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비가 대중화되고 있는 에어콘, 프로젝션텔레비전수상기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법 제1조제2항제1호) (1) 국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소비체계가 고급화·대중화됨에 따라 고가의 사치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과세를 통한 역진성완화 기능의 약화되는 반면, 최근 부진한 내수를 진작시켜 경기활력의 회복을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됨. (2) 특별소비세가 면세될 경우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상투사방식(프로젝션) 텔레비전 및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PDP) 텔레비전과 소비가 대중화된 에어컨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폐지함. (3) 특별소비세가 면세된 제품에 대한 내수 증가 및 관련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됨. 나. 환경친화적 물품에 대한 잠정세율 적용 확대(법 제1조의2) (1) 저공해 및 에너지절약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대한 특별소비세 잠정세율 적용근거를 마련함. (2) 2005년도부터 출시예정인 경유승용차에 대하여 특별소비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경유승용차의 조기출시 및 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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