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청고시 제2012-3호, 2012.2.29, 제정] 관세청(세원심사과), 042-481-7643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012-3호, 2012.2.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3월 0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개정요약] ● Articles of aluminium 등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616.99-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308.90-4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비금속제의 스팽글(제8308.90-4000호)"에 해당(2012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NOTEBOOK COOLING STAND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71.8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14.59-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기타 팬(제8414.59-9000호)"에 해당(2012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Toner Cartridge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 (2002HS)제9009.99-0000호(1·4번 물품), 제8473.30-9000호(2·3번 물품) - (2007·2012HS) 제8443.99호(1∼4번 물품)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707.90-9200호(1∼4번 물품)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조색제(제3707.90-9200호)"에 해당(2012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360° True Color LED Display 등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2002HS) 제8543.89-9090호, (2007․2012HS) 제8543.70-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405.60-9000호(1∼4번 물품)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기타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9405.60-9000호)”에 해당(2012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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