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2012.3.9]
Ⅰ. 한-미 FTA 일반 사항 1. 협정적용 영역 2. 원산지 증명방식 3. HS2012 도입에 따른 작성방법 4. 원산지 증명의 면제 5. 원산지 증명의 유효기간 6. 원산지증명서 발급시기 7. 협정발효 적용시점
Ⅱ. 수입자 관련 사항 8. 운송원칙 9.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적용 신청 10.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적용 신청 11. 수입자의 자료보관 12.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품목(TRQ 품목) 관련 사항 13. 농림축산물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품목 관련 사항 14. 계절관세 적용품목의 수입통관
Ⅲ. 수출자 관련 사항 15. 수출자의 자료보관 16. 생산자의 자료보관 17. 원산지증빙서류 허위 발급시 처벌조항 18. ‘국내제조확인서’ 관련 사항
Ⅳ. 한-미 FTA 원산지 검증 19. 일반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20. 섬유․의류에 대한 원산지 검증
Ⅴ. 기타 집행사항 21. 관세면제대상 일시 수출입물품 22. 특송물품의 면세 기준 및 통관절차 23. 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등에 관한 사전심사 24. 수입물품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요건 사전확인
[붙임 1] 미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 [붙임 2] 협정관세적용신청서 [붙임 3] 한-미 FTA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품목 [붙임 4] 한-미 FTA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품목 [붙임 5] 국내제조(포괄)확인서 [붙임 6]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등 사전심사 신청서 [붙임 7] 수입물품 원산지증명서 형식요건 사전확인 신청서 [붙임 8] 원산지증명서 형식요건 사전확인 신청접수대장 [별표1,2] 원산지증명서 형식요건 스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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