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277호, 2012.3.14]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제4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45호부터 제4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3. 농업용 로더(4톤 미만) 45. 농업용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하며, 밴형 화물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46. 농업용 굴삭기(1톤 미만) 47. 화식(火食)사료용 사료배합기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농업기계에 관한 적용례)별표 2제43호,제45호부터 제4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유류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에 따라 농어민의 영농비용을 경감하는 등 영농활동 지원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되는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는 농업기계의 범위를 농업용 로더의 경우 2톤 미만에서 4톤 미만으로 확대하고, 농업용 화물자동차, 1톤 미만의 농업용 굴삭기 및 화식(火食)사료용 사료배합기를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에 새로 추가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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