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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278호, 2012.3.14]

기획재정부령 제247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의 제3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표의 개정규정 중 품목번호 6104.31 6104.32 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 6104.31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104.3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5113까지, 5204 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및 6001부터 6006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
2. 보이는 안감이 제61류의 주 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

부칙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최종 협상 결과에 따라 여성 자켓 및 브레이저 중 면제품(綿製品)으로 된 것이 협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그 면제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등록정보 2012-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