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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2- 5호, 2012.3.12]
(별표1의 가)를 [붙임 1]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나)를 [붙임 2]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사후관리개정고시(20120312).hwp
(49.152KB)
등록정보
2012-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