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수출입하는 차량 통관에 관한 고시」개정안 요약서
1. 행정규칙명 ㅇ「일시수출입하는 차량 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0-123호, 2010.11.15.)
2. 개정 사유 □ 국가간 교역 활성화를 위해 일시수출입 차량 통관 대상 확대 ㅇ 한·중·일 글로벌 순회 집하(Milk Run) 체제 구축에 대비하여 일본차도 일시수출입 차량으로 통관이 가능하도록 개정
□ 일시수입한 후 국내체류 중 일시적인 사정으로 출국 후 재입국하는 경우 최초 출국시 재수출의무 예외 규정 신설 ㅇ 원칙적으로 일시수입 후 최초 출국시 재수출하여야 되나, - 일시적인 사정으로 출국 후 재입국하여 당초의 재수출기간내에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
3. 주요 개정내용 □ 일시수출입 차량 통관 대상 확대(제2조) ㅇ 국가간 교역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피견인차량(이하 "지정차량"이라 한다.)
□ 지정차량의 일시수출·수입 신고인 지정(제5조, 제22조) ㅇ 지정차량의 일시수입 및 수출 신고인은 지정차량에 적재된 화물의 권리자, 차량 소유자, 관세사
□ 지정차량의 일시수출·수입 신고시 제출서류 지정(제6조, 제23조) ㅇ 신고시 제출서류를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에 준하여 지정
□ 재수출기간연장 사유와 최초 출국시 재수출의무 예외 규정(제9조) ㅇ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적 또는 출항이 지연된 때 등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에 준하여 재수출기간 연장 가능 ㅇ 일시적인 사정으로 일시출국 후 재수출기간내에 재입국하는 경우 최초 출국시 재수출 의무의 예외로 인정
□ 지정차량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 제외(제12조) ㅇ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에 준하여 보험가입 제외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규제심사 대상
6. 의견 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특수통관과 ㅇ 담 당 자 : 김동이 사무관(☎ 042-481-7832) ㅇ 제출기한 : 2012. 4. 1 ㅇ 제출방법 : E-mail(goldone@customs.go.kr), FAX(042-481-7839)
7. 시행일자(예정) : 2012. 4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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