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청공고 제2012-18호, 2012.3.22]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증가함에 따라 집행에 관한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 및 원산지검증 강화를 통한 국내 중소 수출기업과 농어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관세청 본청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및 세관에 필요한 인력 19명(5급 4명, 6급 6명, 7급 4명, 8급 3명, 9급 2명)을 증원하고, 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개정 에 따른 2011년 정부조직관리 추가지침 시행과 관련하여 구로세관장·성남세관장·동해세관장 및 전주세관장 직위에 본부 4급 또는 5급의 정원을 이체하여 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속기관 복수직급의 정원한도 및 보임직위를 조정하는 한편, 다. 2012년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수출입안전심사 등을 위한 실무인력 6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등「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2. 4. . 공포·시행)됨에 따라 하부 조직을 신설하여 업무를 분장하고,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인사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02-701) - 전화 : 042-481-7681~3, 팩스 : 042-481-7679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메인창 "입안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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