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작성업무 처리 지침
1.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형식요건 인정범위 ① 협정에서 정하는 필수항목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적용 가능 - 필수항목 이외의 정보라도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와 한-미 FTA가 아닌 다른 종류의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 불가 ② HS품목번호와 PSR(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기재사항의 일치여부 -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권고서식의 경우 : WO, PSR, PE는 원산지증명인이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형식요건 판단시 고려사항이 아님 - PSR을 CTH, RVC 등으로 기재한 경우 : 해당 HS품목번호와 PSR이 협정에서 정하는 바와 맞아야 적용 가능 ※ 2개의 정보가 상호 맞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 불가 ③ HS품목번호와 품명의 일치여부 - HS품목번호에 따른 거래품명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2개의 정보가 상호 맞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 ※ 수입신고되는 품명과 원산지증명서의 품명과의 일치여부는 통관・심사부서에서 확인할 사항 ④ '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를 포함하여 증명인의 성명'을 기재하는 항목에는 증명인의 성명과 연락처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적용 가능 - 성명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 유효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이므로 적용 불가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인정범위 -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 국가명이 표시되어 있거나, 동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제품임을 기재한 경우 적용 가능 ※ 다만, 원산지 국가명만이 표시된 경우 원산지를 증명하는 수출자나 생산자가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제품임을 기재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므로 수입통관이후 원산지 검증시 특혜관세가 배제될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안내
2.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하는 경우 처리 방법 ①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붙임1]에 따른 의무사항이 있음을 신청인에게 안내 ※ 안내 방법 : 구두, 안내문 발송 또는 원산지증명서에 스탬프 날인 등 (안내 문구 예시)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상품이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과 증명서 발급대장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서명권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FTA특례법에 의하여 협정관세 적용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수입자'가 원산지 자율증명하는 경우 '생산자' 기재 여부 - 수입자가 원산지를 증명하는 경우, 동 협정 제6.1조, 제6.17조 및 제6.18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항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수입자'가 원산지 증명하는 경우에는 '생산자'를 표기하여야 함 ※ 다만, 특별한 사유 등으로 '수입자'가 '생산자'를 알지 못하여도 그 수입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3. 제3국 발행 송장거래시 특혜관세 적용 여부 - 무역거래 관행상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가 비당사국에서 다시 발행되는 경우, 협정당사자 영역내의 권한있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적용 가능 *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
4. 원산지포괄증명의 포괄기간 인정 범위 - 포괄증명은 증명일로부터 12개월의 범위 내에 선적된 물품에 적용 - 증명일 이전의 포괄기간이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는 적용 불가
5. 원산지증명서에 발급번호가 없는 경우 협정관세적용신청서 항 '발급번호' 기재 방법 - 해당 수입물품의 송품장 발급번호를 기재 - 송품장에 발급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발급일자를 기재 ※ 같은 날짜에 발급번호가 중복되는 경우 뒤쪽에 일련번호 기재
6. 미국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기재 방법 ① HS품목번호 : HS2002와 HS2012에 따른 품목번호를 병기 (예시) 560110(HS2002), 961900(HS2012) ② 단일선적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시 송품장번호를 기재 ③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기재 문구 ※ [붙임2] 'US CBP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참조
※ 붙임 1 : 원산지자율증명 수입자의 의무사항 1. '물품 수입자' 관련 의무 사항 - 특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함 2. '원산지증명서 발급자' 관련 의무 사항 ① 동 협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인으로서의 의무 사항 - 원산지를 증명하는 그 상품이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함 * 동 협정 제6.1조(원산지상품) 및 제6.13조(통과 및 환적)에 따라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기록과 제6.17조(기록유지요건)제1항에 따라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록 ② 특례법령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의무 사항 -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름 1. 당해 물품의 수출자·품명·수량·원산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이 비치되어 발급내역이 관리되고,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할 것 ※ 적용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원산지증빙서류) 제3항 - 수입자는 서명권자를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동 지침 별지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관리** 하여야 함 1호. 작성번호 및 작성일자 2호. 수입신고 번호 및 수리일자 3호. 품명·품목번호·수량·금액 및 원산지 4호. 생산자 또는 공급자 5호. 수출자 및 수출국명 6호. 당해 물품에 적용된 협정의 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 * 준용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1조(원산지증명서 작성·서명자 등) ** 준용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별지 서식] 원산지자율발급 수입자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 [붙임2] US CBP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ATTACHMENT A DATA ELEMENTS FOR THE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CERTIFICATION OF ORIGIN 1. Name and address of the importer: The legal name, address, telephone, and e-mail of the importer of record of the good.
2. Name and address of the exporter: The legal name, address, telephone, and e-mail of the exporter of the good.(If defferent from the producer).
3. Name and address of the producer: The legal name, address, telephone and e-mail of the producer of the good.(If known).
4. Description of good: The description of a good shall be sufficiently detailed to relate it to the invoice and the Harmonized System(HS) nomenclature.
5. HS tariff classification number: The HS tariff classification, to six or more digits, as specified for each good in the Rules of Origin.
6. Preference criterion: The rule of origin set forth in General Note 33(b) or Article 6.1 of the Agreement. In the case of a product-specific rule specified in General Note 33(o) or Annex 4-A or 6-A of the Agreement, please be specific as to which rule was applied.
7. Single shipment: Provide the commercial invoice number.
8. Multiple shipments of identical goods: Provide the blanket period in "mm/dd/yyyy to mm/dd/yyyy" format. (12-month maximum)
9. Authorized signature, company, title, telephone, fax, e-mail, and certification date: The signee must have access to the underlying records and the legal authority to bind the company. This field shall include signature, company, title, telephone, fax, and e-mail.
10. Certification I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o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mmection with this document;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ese representations; The goods comply with all requirements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and This document consists of _________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Signature: Title: Phone Number: Email Address: D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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