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제51조의규정에의한미국·인도·중국및캐나다산염화콜린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 [재정경제부령 제397호, 2004.10.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 및 공급자를 지정하고 이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영화콜린(관세율표번호 : 2309.90.2099중 콜린의 염, 2309.90.3020중 콜린의 염, 2309.90.9000중 콜린의 염, 2923.10.2000)으로 한다. 제3조(부과대상공급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의 규정된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0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규칙은 2009년 10월 1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덤핑방지관세율(제4조관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관세율(%) 미국 모든 공급자 22.19 인도 모든 공급자 22.19 중국 타민코(Taminco Choline Chloride Shanghai Co., Ltd.) 및 동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7.55 지앙수(Jiangsu Ssinty Intl. Group Co., Ltd) 및 동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신켐(Synchem International Co., Ltd) 및 동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헬렌(Helen Qingdao FTZ Co., Ltd.) 및 동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그 밖의 공급자 25.81 캐나다 모든 공급자 26.88
주) "그 밖의 공급자"와 명시된 공급자 사이에 관세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은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명시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무역위원회가 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덤핑여부를 조사한 결과 당해 물품의 덤핑수입사실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인정됨에 따라 2009년 10월 19일까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참조) 덤핑방지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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