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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73호, 2012.3.26]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303란 앞에 0203란, 0203.1란, 0203.19란, 0203.2란 및0203.29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0203 돼지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 한것만 해당한다)
0203 1 신선 또는 냉장한 것
0203 19 기타 - 삼겹살 - 0% (7만메트릭톤)
0203 2 냉동한 것
0203 29 기타 - 삼겹살 - 0% (7만메트릭톤)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1001란 앞에 0904란, 0904.2란 및0904.21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0904 후추(파이퍼속의 것만 해당한다) 및건조, 파쇄 또는 분쇄한 고추 류(캡시컴속의 열매) 또는 피멘 타속의 열매
0904 2 고추류(캡시컴속의 열매)와 피멘 타속의 열매
0904 21 건조한 것(파쇄하지 아니한 것으 로서 분쇄도 하지 아니한 것) 10% 1만1천185메트릭톤

부칙
제1조(시행일) 이영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한계수량에 관한 적용례) ①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203.19란, 0203.2란 및0203.29란 중 한계수량은 2012년 4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904.21란 중 한계수량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입을 촉진 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率)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국내 생필품의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서민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12년 3월 31일로 할당관세 적용이 만료되는 3개 품목 중 삼겹살에 대해서는 한계수량 7만 메트릭톤을 새로 부여하여 그 적용기한을 2012년 6월 30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고, 건고추에 대해서는 한계수량을 6천185메트릭톤에서 1만1천185메트릭톤으로 늘려 그 적용기한을 2012년 6월 30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등록정보 2012-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