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2-69호, 2012.3.28]
1. 개정이유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은 관세법상 개항으로 지정된 항구에 한하여 출입을 할 수 있으며, 개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항구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고 수수료를 납부한 후에 출입이 가능함. 개항지정요건을 충족한 경인항에 대해 새로이 개항으로 지정하여 입출항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당 항구의 무역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경인항을 개항으로 지정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관세제도과, 전화 (02)2150-4412, 팩스 (02)503-9233, 이메일 ydjgold@mosf.go.kr)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