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1-47호, 2011.11.30)
2. 개정이유 ○ "외국인전용 시내면세점" 제도의 도입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등 관광산업 지원 ○ 시내면세점의 국산품 매장 확대 및 판매물품 다양화로 우수 중소 국산제품 판매 지원 및 국가이미지 홍보 강화 ○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요건의 합리적 조정으로 면세점업계 경쟁력 지원 등 기타 특허제도 운용의 효율성 제고
3. 주요 개정내용 가. 외국인전용 시내면세점 제도 도입 및 관련 특허요건, 특허절차 등 마련 (제1-2조제12항, 제3-7조) ○ 출국인 중 출국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는 보세판매장을 공·항만 출국장 이외의 장소에 설치 근거 마련 ○ 특허공고, 운영인의 자격, 시설요건, 특허심사 방법, 특허심사위원회 심의 사항,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전 조정 등 규정
나. 시내면세점의 국산품매장 확대 (제2-3조제1항) ○ 다양한 우수 중소 국산제품 판매 지원 및 해외 홍보를 위해 국산품 매장을 40% 또는 825㎡(250평)이상으로 확대 * 기존 업체는 2012.12.31까지 매장면적의 30%이상 또는 660㎡이상, 특허갱신 신청일 전일까지 40%이상 또는 825㎡이상 국산품 매장 설치 ○ 주문자생산방식으로 해외에서 생산된 국산 상표의 물품을 국산품 매장에서 판매토록 하여 판매물품의 다양화
다. 통합물류창고의 정의 및 기능 명료화 (제1-2조제13항) ○ 보세판매장 협의단체가 운영하는 물류창고로서 보세판매장 보관창고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함을 명시
라. 시내면세점 특허기간 갱신요건 합리적 조정 (제3-5조제2항) ○ 전년도 법규수행능력 평가 결과 B등급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에서 객관적 평가 실시
마. 환승전용내항기 여행객의 출국장면세점 이용 제한 (제4-2조제2항) ○ 환승전용내항기를 이용하는 임시체류인에게 출국장면세점에서 면세물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규제심사 대상
6.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지원국 수출입물류과 ○ 담 당 자 : 박상덕 사무관(☎ 042-481-7821) ○ 제출기한 : 2012. 4. 20. ○ 제출방법 : E-mail(pasaduck@customs.go.kr), FAX(042-481-7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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