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12년 제2차) [관세청공고 제2012-20호, 2012.3.31]
「관세법」제241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48조,「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제2012-3호「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에서 할당관세 적용기간 연장, 종료 등 반영 ㅇ 적용시기 : '12.4.1일 입항되는 물품부터 적용 ㅇ 변경내역 - 품목삭제 : 마늘, 돼지고기(기타)('12.3.31일자로 할당관세 기간 종료 품목) - 기간연장 : 돼지고기(삼겹살), 건고추('12.3.31 → '12.6.30일로 할당관세 기간 연장 품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