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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75호, 2012.4.10]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率)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현재 할당관세 대상 품목 중 설탕 및 요소의 경우 그 용도를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할당관세 적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해 용도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참조:산업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02-2150-4431
ㅇ 팩스: 02-503-9236
ㅇ 이메일: mkh103@mosf.go.kr

첨부파일

할당관세입안예고(20120410).hwp (15.872KB)

등록정보 2012-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