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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서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서

Ⅰ. 행정규칙명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0-118호, `10.9.24)

Ⅱ. 개정사유
󰊱 관세법령 개정내용 반영 (신설되는 권리·의무 변경내용은 없음)
가. 보정제도(법제38조의2) 개선
ㅇ 보정신청 사유를 신고납부세액이 부족한 경우로 한정(종전은 과부족 세액)
ㅇ 旣 보정세액에 대한 세액심사 면제 폐지
ㅇ 보정이자 계산기간 합리화
- (종전)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 (개정) ∼보정신청일까지

나.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 특례 신설(법제38조의3)
ㅇ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당초 신고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특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통상적인 경정청구기간 경과 후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다. 내국세 세무조사에 따른 수입물품가격 하향 조정시 관세환급 근거 마련(법제38조의4)
ㅇ 내국세 이전가격 조사결과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이 하향 조정되는 경우의 관세환급절차 신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지방국세청(세무서)장이 조정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차이가 발생시 그 결정·경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경정청구 가능
※ 실제 환급요건은 관세법상 과세가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라. 계약상이물품 관세환급요건 명확화(법제106조)
ㅇ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1년 경과 후 수출한 계약상이물품도 환급대상임을 명확히 함

마.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대상(관세조사의 범위) 확대(법제110조)
ㅇ 관세조사 범위 : (종전) 방문조사 ⇒ (개정) 방문조사 + 서면조사

바. 과세전통지건에 대한 조기 경정 신청제도 신설(법제118조)
ㅇ 납세의무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세관장에게 통지받은 내용대로 경정처분을 신청하고 즉시 경정처분 ⇒ 최대 30일(과세전적부심사기간) 가산세 부담을 해소

󰊲 그간 자체 제도개선하여 시행 중인 내용 반영
가. 감액경정청구와 과오납환급신청절차를 일원화
ㅇ 신청자(관세사 등)는 감액경정청구와 환급청구를 동시에 전자문서로 전송, 세관은 감액경정과 동시에 과오납환급 심사를 진행

나. 보정심사 대상의 기간 및 타 세관 확장심사 기준
ㅇ 동일한 오류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동일·유사 규격물품에 한하여 보정기간(6개월) 경과 심사·추징
ㅇ 他세관 통관분은 오류 확인세관에서 처리하지 않고 해당 세관에 정보 제공(통관세관에서 추징 등 처리)으로 납세자 편의 제고

Ⅲ. 주요 개정내용
󰊱 보정(심사)제도 개정 (제2-3-2조, 제2-3-4조, 제3-1-1조, 제3-2-2조)
ㅇ 세액보정은 부족 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보정한 세액도 사후심사가 가능**하도록 관세법 개정내용 반영
* (대상) 과부족 세액 ⇒ 부족 세액(과납은 감액경정청구대상)
** 사후심사 금지 조항 삭제로 보정한 세액도 사안별로 세관장이 선별하여 심사 가능

󰊲 보정심사의 확장 (제1-1-3조, 제3-4-4조)
ㅇ 보정기간(6개월) 경과건 및 타세관 통관분에 대한 처리기준 명확화로 업무혼선 방지 및 납세자 편의 도모
* 청 세원심사과-1926('10. 6. 10)호로 旣 시행한 내용임
※ 수리후 6개월경과
[현행] ·본부세관 기획심사부서
[개선] ·통관지세관에서 수정안내 또는 경정처리
※ 타세관 정보제공
[현행] ·타세관 정보제공절차 없음
[개선] ·타세관에 정보제공하고 조치결과는 회보 받음

󰊳 경정청구제도 개정 (제2-3-4조)
ㅇ 후발적 경정청구(법 §38조의3제3항),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법 §38조의4)제도 도입 사항 반영

󰊴 관세조사의 정의 및 절차 등 개정 (제1-1-2조, 제3-2-9조, 제3-3-4조, 제3-4-5조, 제5-1-1조 내지 제5-1-3조)
ㅇ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대상인 관세조사 개념을 방문조사뿐 아니라 이를 대신하는 서면조사(법 §110조 2항 2호)까지 확대한 관세법 개정 사항 반영
※ 종전 서면조사 개념 삭제. 개정 관세조사 개념 중 방문 관세조사와 서면 관세조사의 대상, 기간 및 절차 명확화
ㅇ 관세조사 기간(시행령 §139조의2) 신설 내용 반영

󰊵 과세전통지건에 대한 조기경정 신청방법 구체화 (제3-4-3조)
ㅇ 세관장의 과세전통지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통지내용대로 조기 경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세법 개정(법 §118조 5항 신설) 사항 반영
ㅇ 납세자가 과세전통지건에 대하여 조기 경정 신청시 필요한 절차와 서식 구체화

󰊶 감액경정청구와 과오납환급신청 절차 일원화 등 (제4-1-3조, 제4-2-3조, 제4-6-3조)
ㅇ 감액경정청구와 과오납환급신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이 가능토록 하여 납세자 편의성 도모('11.1월~ 시행)
ㅇ 과오납환급신청시 통관시스템에서 확인가능한 서류(감액경정통지서)의 제출 생략 및 환급신청권 양도시 제출서류 간소화*
* 정부민원포털에서 인감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및 열람인증번호 제출시 인감증명서 제출 생략

󰊷 보정심사시 원산지검증 부서의 일원화 (제3-4-6조)
ㅇ 수입업체 또는 해외수출자에 대한 원산지검증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전문부서인 원산지검증부서가 수행토록 일원화

󰊸 인용 세칙명칭의 변경 사항 반영 (제5-2-3조) 등
ㅇ「관세범칙 등에 대한 통고처분 및 고발에 관한 시행세칙」
⇒「관세범칙 등 통고처분 양정에 관한 시행세칙」, 「관세범칙 등 고발에 관한 시행세칙」
ㅇ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문구 수정

󰊹 국세기본법 개정사항 반영(제2-3-3조)
ㅇ 수정신고시 내국세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조문변경 사항 적용
보정심사결과 통지대상의 구체화(제3-2-9조)
ㅇ 세관의 필요에 따라 견품·자료제출 요구한 경우 보정심사결과 통지
고시 법령화(관세등 환급가산금 이자율) 사항 반영(제2-3-2조, 제3-4-2조)

Ⅳ.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Ⅴ. 규제대상 여부 : 없음(2012. 4. 9. 규제 사전심사 필)

Ⅵ. 의견 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
ㅇ 담 당 자 : 이석문 사무관(042-481-7745)
ㅇ 제출기한 : 2012. 5. 2.
ㅇ 제출방법 : E-mail(johnlee1989@customs.go.kr), FAX(042-481-7869)

Ⅶ. 시행일(예정) : 2012. 5. 3.

첨부파일

납세심사고시입안예고(20120412).hwp (39.936KB)

납세심사고시신구대조(20120412).hwp (389.12KB)

등록정보 2012-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