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2-77호, 2012.4.13]
1. 개정이유 관세법 개정(법률 제11121호, 2011.12.31, 일부개정)으로 2012.7.1일부터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관세심사위원회가 관세심사위원회로 통합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602호, 2012.2.2, 일부개정)되어 관세청, 본부세관, 일선세관에 관세심사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임 이번 개정안은, 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행정집행상의 효율성 측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 사례(국세청차장) 등을 고려, 관세청장보다는 관세청차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어 이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의 경우 관세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관세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위원장은 관세청차장으로 함.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장(관세청차장)이 아닌 관세청장이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 가.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세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 나. 법률·재정·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세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다. 관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관세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의 지명 라. 민간위원이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기 중 위촉의 해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관세제도과, 전화 (02)2150-4411, 팩스 (02)503-9233, 이메일 kcparkk@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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