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절차에 관한 고시」개정 요약서
1. 행정규칙명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0-48호, '10. 6. 10.)
2. 개정사유 □ 외국산 원자재 등이 국내에서 북한으로 반송된 후 재반입되는 경우 비과세되는 제도 미비점을 보완하여 반송물품 적정관리 도모 □ 반송물품 보세운송절차 완화 및 통관보류물품 반송신고시 첨부서류 생략 등의 규제 완화로 무역업계 지원
3. 주요 개정내용 □ 대북 반송물품의 비과세 방지 (제3조제2항) ㅇ 북한지역으로 반출되는 수입 원자재는 반송규정 적용을 제외하고 내국물품化하여 반출될 수 있도록 규정 명확화 ※ 완제품이 국내로 반입시 남북교역물품으로 비과세되어 외국산 원자재가 결과적으로 비과세되는 문제점 개선
□ 통관보류물품의 반송신고시 첨부서류 생략 등 (제5조 및 제6조) ㅇ 반송신고시 통관보류물품의 경우 수입신고취하승인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내부시스템을 통해 해당물품의 수입신고취하여부를 확인 가능하므로 첨부서류 제출 규정 삭제 ㅇ 통관보류물품 등은 수입신고취하 여부를 자체심사하도록 정비
□ 반송신고 기준 명확화 (제5조제3항) ㅇ 적재단위(B/L 또는 AWB)별로 신고하도록 하여 통관 적정성 확보
□ 반송물품 보세운송 절차 완화 (제10조제4항) ㅇ 활어, 냉장 또는 냉동화물 등 특수물품*의 경우 보세운송업체가 아닌 일반업체의 운송수단으로도 보세운송 가능하도록 절차 완화 * 수입물품은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제3-3-1조에 따라 일반 업체의 운송수단으로도 보세운송이 가능하므로 이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
□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적용 제외 규정 명료화 (제3조제2항) ㅇ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출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휴대품, 보세판매장 판매물품 및 환적화물 등에 대한 적용 고시 명시
□ 기타 규정 정비 ㅇ 신고필증 전자교부에 따라 반송신고 수리시 "반송물품" 적색고무인 날인 규정 삭제 (제8조제2항) ㅇ 반송신고 취하요건에 해외구매자 반송거부 포함 (제9조제1항제1호)
4. 개정문 및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시행일자 : 2012. 4. 19.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령 [관세청고시 제2012-11호, 2012.4.16]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호에서 정하는 고시의 규정을 적용하며 제7호의 경우에는 세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보세공장 반출물품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2. 자유무역지역 반출물품 :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3.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4. 보세판매장 판매물품 :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5. 환적화물 및 오송화물 :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고시」 6. 북한(개성공단을 포함한다)으로 반출되어 제조·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남한으로 다시 반입될 외국물품 등 수입신고 수리후 북한으로 반출신고 하여야 하는 물품 :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및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관리에 관한 고시」 7.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산업폐기물 등 법 제160조 제4항에 따른 지정물품 중 폐기처분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세관장이 반송할 것을 명령한 물품
제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반송신고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적재단위(B/L 또는 AWB)별로 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통관보류물품 등 수입신고된 물품의 경우 그 신고의 취하여부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반송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세관특수청인에 관한 규정(재정경제부 훈령)에 따른 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한 반송신고필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 보세운송을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중 검역 등 수입검사 불합격 물품과 부정유출우려가 많은 사회관심품목 등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송신고필증 사본을 적재 확인업무 담당과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의 "해외공급자가"를 "해외공급자 또는 해외구매자가"로 한다. 제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활어, 냉장 또는 냉동화물 등 특수한 경우에는 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보세운송 업체가 아닌 일반업체의 운송수단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다.
제15조중 "기한은 2013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를 "기한은 2015년 4월 18일 까지로 한다."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칙 <관세청 고시 제2012-11호, 2012.4.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 4. 19.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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