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제18565호, 2004.10.21]
1. 개정이유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7093호, 2004. 1. 20. 공포, 2004. 10. 21. 시행)되어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산업 또는 국내시장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구제하기 위한 세계무역기구의 특정 회원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 및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됨에 따라, 세계무역기구의 특정 회원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 및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촉진을 위한 조치에 대한 규정 삭제(현행 제18조 삭제) (1)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세제상의 지원 등이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금지보조금지원으로 오인되어 불필요한 통상마찰의 우려가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임. (2) 세이프가드조치로서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촉진을 위한 조치의 일환인 국내산업의 경쟁력강화 또는 업종전환의 촉진을 위한 금융.세제상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3)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세제상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세이프가드조치의 세계무역기구협정 등 국제규범과의 부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관련 세부적인 절차의 규정(영 제22조의2 신설) (1) 중화인민공화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함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특정 회원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국을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정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의 조사신청절차.조사절차.조사종결 및 판정기준에 관한 사항과 잠정특별세이프가드조치의 절차.특별세이프가드조치연장에 관한 사항 등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제도의 도입으로 저가의 중국산 물품의 수입급증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대한민국과칠레공화국간의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관련 세부적인 절차의 규정(영 제22조의3 신설) (1) 대한민국과칠레공화국간의자유무역협정의 비준동의안이 2004년 4월 1일 발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대한민국과칠레공화국간의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의 조사신청절차.조사절차.조사종결 및 판정기준에 관한 사항과 잠정세이프가드조치.세이프가드조치연장에관한 사항 등 대한민국과칠레공화국간의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대한민국과칠레공화국간의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가 도입됨으로써 칠레산 농산물의 수입급증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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