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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 부호 변경 공지
감면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수입통관시스템 변경 공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문개정(2012.02.02)에 따른 부가세감면부호 부호내역 변경
부가세감면부호부호내역
K120100부가세법12-2-12호 및 령 44조 - 관세법99조
K120200부가세법12-2-12호 및 령 44조 - 관세법101조


- 현행 : 부가세감면부호 K120100, K120200 인 경우
관세법 제99조 또는 제101조의 관세감면부호만 허용

- 변경 : 부가세감면부호 K120100 인 경우 관세감면부호는 관세법 99조만 허용
부가세감면부호 K120200 인 경우 관세감면부호는 관세법101조만 허용

- 적용일자 : 2012.05.02 (수입신고일자 2012.05.02 부터 적용)
등록정보 2012-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