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2-85호, 2012.4.24]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상품명 및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가 2012.1.1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우리나라가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상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과 역외가공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적용대상품목 등을 개정함
2. 의견제출 붙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 (참조 : FTA관세이행과장, 담당자 전화 :2150-4491, FAX 503-9019, minbaek@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기획재정부 FTA관세이행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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