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개정안 요약서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개정안 요약서

1. 행정규칙명
ㅇ「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0-112호, 2010.08.13.)

2. 개정 사유
□ 수출입통관업무 대행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통관수수료 세금계산서 발급 및 교부절차를 명확히 규정
□ 관세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등
ㅇ「관세사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3488호, '12.1.13 및 제23605호, '12.2.2)
「관세사법 시행규칙」개정(기획재정부령 제203호, '11.4.4 및 제255호, '12.1.13)

3. 주요 개정내용
□ 관세사 직무보조자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구분
ㅇ 관세사 사무원*과 종업원**의 업무수행범위 규정(제1-2조제4호 개정)
* 관세사의 직무를 보조하여 통관절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 관세사 사무원이 행하는 업무가 아닌 경리·운전·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 통관수수료 세금계산서 발급 및 교부절차 신설
ㅇ 통관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통관업무 대행용역의 소개·알선자(화물운송주선업자 등)가 아닌
- 실제 수출입화물 통관업무 대행용역을 공급받는 자(수출입화주)에게 직접 발급하고 교부하도록 규정(제2-1조제8호 신설)
*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관세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ㅇ 관세법인 등록절차 간소화에 따라 제출서류 일부* 제외(제4-1조제1항제5호·제6호 삭제)
* 사무소별 관세사 등의 근무현황, 법인의 사업계획서
ㅇ 직무보조자 결격사유 폐지에 따라 관세사사무원의 자격요건* 삭제, 직무보조자 결격사유 조회절차** 폐지(제9-2조제1항 본문 개정, 제9-3조제2항 삭제)
* 관세사법 제5조(관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관세사법 제5조제4호 내지 제6호 해당여부를 관할지세관장에 조회

□ 관세사,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갱신 안내
ㅇ 관세업 종사자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관세사, 관세법인등의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안내(제3-1조제5항, 4-1조제4항, 제5-1조제3항 신설)

□ 직무보조자의 채용·해임신고 절차 간소화
ㅇ 직무보조자가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내 다른 사무소로 이동하거나 개인관세사무소가 합동사무소로 전환되어 직무보조자의 관할지 세관이 변경되는 경우 "직무보조자 채용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제출로 직무보조자의 해임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갈음(제9-3조제3항·제4항 신설)

□「개인정보 보호법」시행(2011.9.30)에 따른 관련 서식 정비
ㅇ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세사 개업신고서 기재사항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별지 제1호서식 개정)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없음"

6. 의견 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이상운 서기관(☎ 042-481-7811)
ㅇ 제출기한 : 2012. 5. 4.
ㅇ 제출방법 : E-mail(sulee@customs.go.kr), FAX(042-481-7819)

7. 시행일자(예정) : 2012. 5.

첨부파일

관세사의직무수행에관한고시입안예고(20120423).hwp (84.48KB)

등록정보 2012-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