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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령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령
[관세청고시 제2012-13호, 2012.4.25]

제2조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최종소비자"라 함은 유통이력대상물품의 형체를 변형해서 사용하는 자를 포함하는 최종단계 소비자로서 개인 등을 말한다.

제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제조업체(단순가공 제외) 및 식당 등에서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는 유통이력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통이력의무자 관할 세관장은 유통이력대상물품이 관할지역외의 장소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당해 물품의 관리업무를 물품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을 제4항으로하고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유통이력대상물품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폐기절차를 준용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별표 1>의 22호와 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산수유<지정기간 : 2012.5.1~2015.4.30>
1. 산수유 1211.90-9099 Cornus officinalis Siebold et Zuccarini(edible)
23. 오미자<지정기간 : 2012.5.1~2015.4.30>
1. 오미자 1211.90-9093 Schisandra chinensis Baillon(edible)

부칙 <관세청 고시 제2012-13호, 2012.4.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1> 22호(산수유) 및 23호(오미자) 물품은 시행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되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물품인 경우에는 시행일 반출분부터 적용된다.

첨부파일

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에관한고시개정문(20120425).hwp (15.36KB)

등록정보 2012-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