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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2-12호, 2012.5.1]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관세청고시 제2012-12호(2012.5.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88 2012-12호('12.5.01) LIVING BOX 102
89 2012-12호('12.5.01) LOCKING NUT 103
90 2012-12호('12.5.01) LINEAR BALL BEARING 104

88. LIVING BOX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2-12호(2012.5.0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1 Case of textile materials ; CASE ; PR.CHINA 분석실-294(2008.03.06)
2 Case of textile materials ; CASE ; PR.CHINA 분석실-307(2008.03.07)
ㅇ 물품설명
- 방직용 섬유제 원단을 봉제하여 만든 직육면체 형상의 상자로 안쪽에 금속 와이어 프레임이 부착되어 있고 윗면을 개폐할 수 있는 방직용 섬유제의 제품(용도 : 다용도 수납상자)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4202.92-2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6307.90-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방직용 기타 제품(제6307.90-9000호)"에 해당(2012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89. LOCKING NU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2-12호(2012.5.0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Piston Lock (Lock Nut) ; Korea
ㅇ 종전공문 : 관세평가분원 품목분류2과-76(2011.01.11)
ㅇ 물품설명
- 실린더 내에서 Piston을 조립한 후 ROD와 피스톤이 풀리지 않도록 고정시켜 주는 물품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12.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318.16-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너트(제7318.16-0000호)"에 해당(2012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90. LINEAR BALL BEARING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2-12호(2012.5.0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Linear Ball Bearing(제시품명 : Linear Bush) ; LM100GAUU ; Japan
ㅇ 종전공문 : 관세평가분원 품목분류1과-1196(2011.09.16)
ㅇ 물품설명
- 원형의 Linear Motion축에 끼워져 무한직선운동을 하는 Linear Ball Bearing으로 OA기기, 정밀기기, 펀치프레스, 연삭기 등 광범위하게 사용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2007 HSK) 제8482.10-1000호, (2012 HSK) 제8482.1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2007 HSK) 제8482.10-2000호, (2012 HSK) 제8482.10-2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내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의 볼베어링(제8482.10-2000호)"에 해당(2012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첨부파일

품목분류변경고시일부개정(20120501).hwp (32.768KB)

등록정보 2012-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