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쓰레기 처리기(Disposers)에 대한 세관장확인대상 지정세번 추가
관세법 제226조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관련입니다
ㅇ 주방용 쓰레기 처리기(Disposers)에 대한 세관장확인대상 지정세번 추가 내역 - 8509.80-4000 - 주방용 쓰레기처리기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주방용 쓰레기 처리기(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는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ㅇ 시행일 : 2012.5.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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