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 요약서
1. 행정규칙명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1-13호, '11.3.30)
2. 개정사유 □ (특허대상 확대) 보세공장을 이용하여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도록 보세작업 범위를 성능검사까지 확대 □ (특허심사 강화) 자율관리능력 확보를 위한 관리요건 보강 및 보세공장 특허심사위원회 신설 □ (업체별 차등관리) 자율관리능력이 우수한 보세공장에 대한 특례 확대 및 사후관리 철저
3. 주요 개정내용 □ 특허대상의 보세작업 범위에 성능검사 포함(제4조) ㅇ 반도체 등 IT 제품의 정밀화·고도화 등으로 TEST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성능검사 산업의 수출경쟁력 지원
□ 자율관리능력 확보를 위한 관리요건 보강(제5조 제2항) ㅇ 보세공장 관리절차 간소화 및 한정된 세관인력으로 자율관리 기반의 제도설계 필요 ㅇ 보세사 채용, 물품관리체계의 시스템화, 특허갱신시 법규수행능력 반영으로 기업의 자율관리능력 보완
□ 보세공장 특허심사위원회 신설(제6조, 제6조의2, 제10조 제3항) ㅇ 민·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특허심사위원회 운영으로 운영인의 화물관리능력 등에 대한 공정한 심사 강화 * 현재 보세창고, 보세판매장 특허시 특허심사위원회 운영
□ 자율관리보세공장 특례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제36조, 제37조) ㅇ 평일야간 사용 후 익일 사용신고 허용, 타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시 보세운송절차 생략, 동일법인간 보세운송절차 생략 ㅇ 특례사항에 대해 보세사 자체기록·유지 후 사후 분기보고 및 특례규정사항 연1회 이상 점검절차 마련 ㅇ 절차생략에 따른 보세화물 관리를 위하여 기업내부에 특례사항 업무절차 매뉴얼과 내부통제 시스템 구비
□ 보세공장 보세운송의 특례 확대 및 선적기간 연장 ㅇ 보세공장 생산제품의 적기 수출선적을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으로 반출하는 경우 보세운송 특례 절차 마련(제30조) * 동일법인으로 보세공장 생산제품을 보관, 포장, 보수 등 복합물류 기능 수행 ㅇ 보세가공물품 수출적재 연장기간을 3월에서 6월로 확대(제39조)
□ 기타 사항 ㅇ 차등적으로 부여되고 있는 보세공장 운영상 혜택의 범위에 종합인증우수업체를 명시하여 업체 범위 명확화(제7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8조, 제30조) ㅇ 보세공장 원료과세 적용 신청 물품의 FTA 협정관세 적용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민원편의 제공(제12조의2 제4항) ㅇ 보세공장에서 발생한 잉여물품을 타보세공장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시 반출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제13조 제5항) ㅇ 운영인이 최근 1년내에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물품반입정지(제16조) ㅇ 보세공장 보수작업 범위에서 성능검사 제외(제25조) ㅇ 원재료 등 상호 반출입이 빈번한 법규수행능력 우수 보세공장간 반출입 물품에 대한 보세운송특례 규정 재정비(제30조) ㅇ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의 보세운송절차 지침 고시 반영(제38조) ㅇ 특허기간 동안 매년 운영인의 결격사유 조회 등 자격여부 심사기능 부여(제42조의2 제4항)
4.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총리실 규제심사 완료('12.4.11) 6. 시행일자 : 2012. 6.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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