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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심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기업심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Ⅰ. 행정규칙명
「기업심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407호, '10.8.19)

Ⅱ. 개정사유
관세법 개정(법률 제11121호, '11.12.31 공포)에 따른 관세조사 대상 선정의 기준 및 절차 등을 반영하고, 기업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Ⅲ. 주요 개정내용
󰊱 용어의 정의 개정 및 신설 (제2조)
ㅇ 개정된 관세법의 관세조사의 개념과 관세조사 수단 등을 반영하여 기업심사, 기획심사, 서면심사 등 용어를 정리하고, 정기선정의 기준이 되는 신고성실도 용어를 새로 정의함
* 관세법 제110조 : 관세조사 개념에 실지심사를 대신하는 서면심사 포함

󰊲 기업심사의 기본원칙 추가 (제3조)
ㅇ 최소한의 범위에서 기업심사를 수행하여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며, 관세조사하는 때 수출입 관련 의무이행 적정성까지 통합하여 조사하도록 함
* 관세법 제111조제1항 : 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 관세법 제110조의2 : 관세조사시 세액외 수출입 의무이행여부 등 통합심사

󰊳 불복절차에 따른 심사를 중복심사 금지 예외 추가 (제4조)
ㅇ 중복심사 금지 예외 사항에 납세자의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서 결정된 바에 따른 필요한 처분을 위한 심사를 포함하여 법 위반 논란을 차단함
* 관세법 제111조제2항, 영 제136조 : 중복조사 금지 예외사유 확대

󰊴 인천공항본부세관 관할 기업의 심사세관 지정 (제7조)
ㅇ 기업심사권한이 없는 인천공항본부세관 관할 기업의 심사세관을 인천본부세관으로 지정하여 심사업무의 공백을 방지함

󰊵 관세조사시 통합심사 예외사유 명확화 (제14조)
ㅇ 세금탈루, 수출입 관련 의무위반 등 특정사안만 심사할 필요가 있거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긴급히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사 분야별 개별 심사가 가능하도록 함
* 관세법 제110조의2, 영 제135조의2 : 관세조사시 통합조사 예외사유

󰊵 심사기간 연장, 심사중지 및 재개 사유 구체화 (제17조, 제44조)
ㅇ 심사중지시 심사기간의 연장과 자료제출 지연·기피 등 심사진행이 어려운 경우 심사중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중지사유 소멸전에도 심사를 재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시행령 제139조, 제139조의2 : 관세조사기간 및 연장, 중지, 재개 사유 및 절차

󰊵 선정심의·처분심의 위원회 구성 확대 (제25조, 제58조, 제59조)
ㅇ 개인 사정 등 불참으로 회의 구성 곤란 등을 방지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도모를 위하여 위원 풀(pool) 구성을 확대함

󰊵 법인심사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 제외기준 구체화 (제26조)
ㅇ 법인심사대상 선정기준인 신고성실도, 장기 미심사의 범위와 법인심사대상 선정 제외기준을 구체화함
* 관세법 제110조의3, 영 제135조의3, 제135조의4 : 관세조사 대상 선정기준
- 법인심사대상 선정기준 : ①기업신고성실도 ②장기미심사 ③무작위추출

󰊵 기획심사대상 선정기준 구체화 (제29조)
ㅇ 납세자가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구체적인 탈세제보, 신고오류 혐의 자료가 있는 경우와 탈세·탈법의 위험이 높은 품목, 국민보건·사회안전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품목 등을 기획심사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관세법 제110조의3제2항 : 정기 관세조사 대상 선정 제외기준
* 관세법 제113조제1항, 영 제138조제1항 : 성실성 추정 배제사유

󰊵 기업심사 계획 변경의 종합관리 절차 신설 (제33조, 제37조)
ㅇ 당초 심사계획 중 주요사항의 변경, 심사착수의 연기 등에 대하여 전국 세관의 법규적용 적정성 및 심사 형평성 등 기업심사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세청장 승인을 받도록 함

󰊵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납세자의 의견제출 기회 부여 (제46조)
ㅇ 세관장이 신고가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에게 신고가격에 대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심사관련 서류제출은 문서로 요구하고 문서로 제출하도록 명확히 함
* 관세법 제30조제3항 :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납세자의 의견제출 기회 부여

󰊵 심사결과 과태료 부과는 심사세관에서 과태료 부과 (제65조)
ㅇ 지정된 과태료부과 세관(부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의뢰하던 절차를 「관세청 및 소속기관 정원과 조직에 관한 시행세칙」 제10조(세부 업무분장)에 따라 해당 사안을 적발한 심사세관(부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일치시킴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조문정리

Ⅳ.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Ⅴ. 규제대상 여부 : 없음

Ⅵ. 행정예고 : 2012. 4. 27. ~ 5. 4.
본청 및 본부세관의 심사·통관·조사 부서 의견을 수렴함

Ⅶ. 시행 예정일 : 2012. 6. 1.

첨부파일

기업심사운영세칙_개정문(20120525).hwp (49.152KB)

기업심사운영세칙_신구(20120525).hwp (71.168KB)

등록정보 2012-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