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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전 수입신고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공지
입항전 수입신고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공지

1. '12.6.4.부터 항공화물 입항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가 변경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 입항적하목록의 취합·제출이 해외의 선적지에서 이루어지고 하기신고(항공사)가 별도 신설됨

2. 이와 관련, 항공화물 입항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변경 시행(예정)에 따른 '입항전 수입신고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오니 업무처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관련규정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3조(용어의 정의)제2호
현행 : (항공화물) 적하목록 제출시점 (해상화물) 하역신고시점
개정 : (항공화물) 하기신고시점(신설) (해상화물) 하선신고시점(용어정리)
* 추후 고시개정 시 반영
등록정보 2012-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