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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27호, 2012.6.5]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23602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47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관세청장"을 "관세청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 중 "위원장"을 각각 "관세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 중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을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한다.

제155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개항명
항구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제주항, 동해ㆍ묵호항, 울산항, 통영항, 삼천포항, 장승포항, 포항항, 장항항, 옥포항, 광양항, 평택ㆍ당진항, 대산항, 삼척항, 진해항, 완도항, 속초항, 고현항, 경인항
공항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3602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47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나목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항(開港) 지정요건을 충족한 경인항(京仁港)을 새로 개항으로 지정하여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절차가 간소화되고 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과의 교역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관세청장에서 관세청차장으로 변경하되, 위원의 지정·위촉·해촉 및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대행자의 지명은 관세청장이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등록정보 2012-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