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27호, 2012.6.5]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23602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47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관세청장"을 "관세청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 중 "위원장"을 각각 "관세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 중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을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한다.
제155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구분 | 개항명 | | 항구 | 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제주항, 동해ㆍ묵호항, 울산항, 통영항, 삼천포항, 장승포항, 포항항, 장항항, 옥포항, 광양항, 평택ㆍ당진항, 대산항, 삼척항, 진해항, 완도항, 속초항, 고현항, 경인항 | | 공항 |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3602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47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나목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항(開港) 지정요건을 충족한 경인항(京仁港)을 새로 개항으로 지정하여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절차가 간소화되고 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과의 교역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관세청장에서 관세청차장으로 변경하되, 위원의 지정·위촉·해촉 및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대행자의 지명은 관세청장이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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