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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28호, 2012.6.5]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1701.91란 및 1701.99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70191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 된 것 010만 메트릭톤
170199기타 0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3102.1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102

 

10

 

요소(수용액인 것인지를 불문한다)

2. 기타

  

4

 

수입전량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率)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현재 할당관세 대상 품목 중 설탕의 경우 그 용도를 식품가공용으로, 요소의 경우 그 용도를 파티클보드 제조용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용도제한을 삭제하여 일반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가안정 등 할당관세 적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등록정보 2012-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