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2-17호, 2012.6.4]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 2012년 6월 0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명 비고 91 2012- 17호('12.6.04) Other Ham 105 92 2012- 17호('12.6.04) Mixed Feeds for Pet 106 93 2012- 17호('12.6.04) Ferrite Sheet 108 94 2012- 17호('12.6.04) Back Support Belt 109 95 2012- 17호('12.6.04) 싹틔운 콩나물콩 110
91. Other Ham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품명 및 종전공문 1. other ham; Pork Meat, frozen 분석47260-307(2004.3.23) ㅇ물품설명 - 돼지고기를 소금(약5%)으로 저장 처리하고 Slice(크기 :폭약9cm, 길이 약16cm, 두께 약1mm)하여 비닐팩에 냉동 소매포장(Net 3oz/pack)한 것 ㅇ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0203.29-9000호 ㅇ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0210.19-0000호 ㅇ변경사유 - 본물품은 관세율표 "뼈가 없는 염장한 돼지고기(제0210.19-0000호)"에 해당(2012년 제3회 관세품목 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 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 를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있다.
92. Mixed Feeds for Pe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품명 및 종전공문 1. Feed Preparation; SLO5650 PARROT MIXTURE 품목분류2과-2152(2011.7.1) 2. Feed Preparation; SLO52110 PARAKEET MIXTURE 품목분류2과-2153(2011.7.1) 3. Feed Preparation; SLO550620 TROPICAL MIXTURE 품목분류2과-2155(2011.7.1) 4. Feed Preparation; SLO501720 TYPE CANARY MIXTURE 품목분류2과-2151(2011.7.1) 5. Feed Preparation; SLO522920 NEOPHEMA MIXTURE 품목분류2과-2514(2010.12.21) 6. Feed Preparation; SLO5660 COCKATOO 품목분류2과-2516(2010.12.21) 7. Feed Preparation; SLO5655 PARROT PREMIUM 품목분류2과-2515(2010.12.21) 8. Feed Preparation; SLO540820 PARAKEET SEED MIXTURE 품목분류2과-2513(2010.12.21) 9. Feed Preparation; SLO540520 COCKATIEL SEED MIXTURE 품목분류2과-2517(2010.12.21) 10. Feed Preparation; SAEMOI, PR. CHINA 분석관47260-676(2001.5.12) 11. Feed Preparation; 조류용 사료 분석47260-866(2003.9.2) 12. Feed Preparation; 조류용 사료 분석47260-867(2003.9.2) 13. Feed Preparation; HATOYOO KOTSUBU; JAPAN 분석실-652(2008.5.23) 14. Feed Preparation; HAIGOU-K; JAPAN 품목분류1과-622, 품목분류2과-2010 (2009.12.21) ㅇ물품설명 - 해바라기씨, 홍화씨, 대마씨, 아마씨, 기장, 메밀, 조, 귀리 등의 알갱이로 구성되어 소매포장된 물품으로 조류용 사료로 사용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309.90-9000호 ㅇ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309.90-1099호 ㅇ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기타 동물(조류)용 배합사료(제2309.90-1099호)"에 해당(2012년 제2회 관세품 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 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 를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있다.
93. Back Support Bel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품명 및 종전공문 1. other made up articles; 허리보호대(GW-500) 품목분류2과-269(2012.01.10) 2. other made up articles; 허리보호대(WB-144000) 품목분류2과-6317(2011.12.30) 3. Spinal Column Correction Corset 분석47260-1057(2003.11.3) ㅇ물품설명 - 본 품은 신체지지용 또는 교정용의 방직용 섬유제 벨트임, 주로 허리 등에 원통형으로 착용할 수있도록 재단·봉제된 물품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6307.90-9000호 ㅇ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6212.90-0000호 ㅇ변경사유 - 본 물품은 제62류 관세율표 해설서상의 "방직용섬유제의 신체지지용 또는 교정용 벨트(제 6212.90-0000호)"에 해당(2012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 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 를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있다.
94. Ferrite Shee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품명 및종전공문 1. Flexible Sintering Ferrite Sheet; FSF201M3759T 인천공항세관 납세심사과-126(2011.9.8) 2. Ferrite Core; SHG-TCM1 품목분류2과-6317(2011.12.30) ㅇ물품설명 - 산화철, 산화니켈, 산화아연 등을 결합제와 혼합후 성형, 소결(약 800℃~1,300℃)후 수지제 필름층을 적층한 물품(용도 :근거리 무선통신 안테나 등에 사용)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6914.90-9000호 ㅇ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6909.19-0000호 ㅇ변경사유 - 본물품은 관세율표 "이화학용 또는 기타 공업용의 도자제품(제6909.19-0000호)"에 해당(2012년 제3 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 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 를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있다.
95. 콩나물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품명 : 콩나물(싹의 길이가 2cm미만의 것이 혼재된 물품) ㅇ종전공문 : 관세청 세원심사과-220(2012.01.20) ㅇ공문내용 - 콩나물과 발아 콩이 혼재된 경우 발아한 싹의 길이 2cm를 기준으로 2cm이상은 콩나물(제0709호) 로, 2cm미만은 대두(제1201호)로 품목분류(분리과세) ㅇ(변경전 HS 품목번호) 싹의 길이 2cm이상(제0709.99-9000호), 2cm미만(제1201.90-3000호) ㅇ(변경후 HS 품목번호) 콩나물 전체중량대비 싹의 길이 2cm미만의 것의 비율이 15%이내인 경우 동물품을 제0709.99-9000호로 분류, 15% 초과시 초과분에 해당하는 비율의 것을 제1201.90-3000호로 분류 ㅇ변경사유 - 콩나물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기준 심의의결(2012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 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 를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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