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
Ⅰ. 행정규칙명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관세청고시 제2011-10호, `11.3.29)
Ⅱ. 개정사유 [1] 관세법 시행령 개정내용 반영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방법 변경) ㅇ 관세법시행령 제27조 개정(7.1 시행)으로 4방법 과세가격 평가시 적용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 산정방법 변경 - (현행) '기준비율' 적용(국세청의 매출총이익율을 기초로 산정) - (개정) 동종·동류물품의 이윤 및 일반경비 비율의 평균값 적용(동종동류 물품 수입실적등을 기초로 세관장이 직접 산정)
※ 기존 '기준비율'의 문제점 ㅇ 수입물품 이외에 국내생산품 이윤율까지 포함되어 매우 낮게 책정 ㅇ 외감 법인 이외의 업체 자료까지 포함되어 신뢰도 낮음 ㅇ 2년 전 판매자료 등을 기초로 산정되어 이윤율 급변물품에 적용 곤란
ㅇ 동종·동류물품의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방법 등 고시에 반영 - 동종·동류비율에 대하여 세관장이 직접 산정할 수 있도록 관세평가분류원의 내규를 고시에 반영 - 납세의무자가 세관장이 보한 동종·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의 이의제기절차 등 규정
[2] 그간 자체 제도개선하여 시행 중인 내용 반영 가. 잠정가격신고 제도개선을 통한 가격신고성실도 제고 ㅇ 령 제16조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마련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 등에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 ▸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물품의 잠정가격신고에 관한 지침(심사정책과-365, '07.4.30) - EU 상공회의소 조세위원회 건의 수용 -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이 결정되는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이윤 및 일반경비율 미확정 등의 사유로 과세가격을 정확하게 신고할 수 없어 잠정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관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잠정가격 신고"를 인정 ② 턴키방식으로 계약된 플랜트 등 물품의 최초 발주가 행해진 시기보다 상당기간이 지나 인도가 완료되는 경우 ▸ 수입신고 이후에 가격조정에 대하여 관세평가협정상 인정되는 경우( WCO 예해 4.1) - 특별히 주문 제작되어 장기간이 소요되는 플랜트 및 자본설비 등으로 계약서에는 최종적인 가격은 노무비, 재료비, 간접비용 및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 투여된 기타 투입비용과 같은 원가요소들을 증가 또는 감소될 수 있는 합의된 공식을 기초로 결정하는 경우
나. 확정가격심사제도 절차 등 구체화 ㅇ 납세의무자에게 확정가격신고(수리)서 교부절차 및 확정가격 사전심사 신청기간을 확정가격 기간 종료 30일 이전으로 구체화
Ⅲ.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Ⅳ. 규제대상 여부 : 해당없음(2012.6.11 필)
Ⅴ. 고시개정 담당자 ㅇ 제 출 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ㅇ 담 당 자 : 임창환 사무관(042-481-7875) ㅇ 제출기한 : 2012. 6. 25. ㅇ 제출방법 : E-mail(chron21@customs.go.kr), FAX(042-481-7879)
Ⅴ. 시행일(예정) : 2012.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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