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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청공고 제2012-34호, 2012.6.11]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0699호)」에 의한 기능 10급이 폐지됨에 따라 관세청 소속 기능 10급 정원을 기능 9급 정원으로 변경하고,
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0419호)」에 의한 세종특별자치시가 2012년 7월 1일 출범함에 따라 대전세관 관할구역을 변경하며,
다.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세청 본부의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확대(1개→3개)하고,
라. 통합 창원시 출범('10.7.1)으로 개편된 행정구역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며,
마. 외교통상부 직제에서 미국 LA 주재관 4급 정원 1명을 증원하면서 관세청 소속기관 5급 정원 1명을 감원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관세국경관리연수원 5급 정원 1명을 감원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조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인사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02-701)
- 전화 : 042-481-7681~3, 팩스 : 042-481-7679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메인창 "입안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안(20120612).hwp (293.888KB)

등록정보 2012-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