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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서 및 제정요약서

1. 행정규칙명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2-##호, '12.##.##)

2. 제정사유
□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쉽게 하고 인증수출자와 원산지자율증명물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종전「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고시」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고시 제정

□ 한-EU FTA 잠정발효('11.7.1), 한-페루 FTA 발효('11.8.1) 및 FTA특례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3. 주요 제정내용
□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운영에 필요한 총칙(제1장), 인증신청절차(제2장), 인증요건 심사(3장), 인증요건 점검 및 자율원산지증명물품 관리(4장)등 4장으로 구성

□ 기존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던 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세부심사기준(제9조) 및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세부심사기준(제10조) 규정

□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운영 미비점 개선(제11조)
ㅇ 자유무역협정 활용 증진을 위해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받은 품목의 품목번호가 체약상대국과 상이한 경우에 체약상대국의 품목번호로 추가 인증 허용
ㅇ 원산지결정기준이 2개 이상 있는 품목은 인증 시 적용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유효한 인증으로 간주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 서류의 보정절차 구체화(제12조) 및 현지확인 절차(제13조) 신설

□ 인증수출자의 자율점검 또는 세관장의 현지확인을 한 경우에는 인증유효기간 연장심사를 생략(제14조)

□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요건유지여부 및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스스로 점검하는 자율점검절차 신설
ㅇ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관할세관 구체화 및 변경절차 신설(제15조)
ㅇ 원산지사전검증 또는 수출검증 결과 적정으로 판정된 인증수출자는 자율점검 생략(제17조)

4. 시행예정일자 : 2012. 6. 29

5. 규제대상 여부 : 규제심사 대상

6.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 담 당 자 : 임길호 사무관(☎ 042-481-3289)
○ 제출기한 : 2012. 6. 25(월)
○ 제출방법
- E-mail(fta@customs.go.kr),
- Fax(042-481-7753)

첨부파일

120611_인증수출자고시제정안.pdf (678.468KB)

등록정보 2012-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