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5. "어린이보호포장"이라 함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용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9조의2 및 제2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어린이보호포장의 사용 등) ①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소비자가 음용하거나 흡입할 경우 중독 등의 위해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산품(이하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이라 한다)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할 떼에는 어린이 보호포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다른 제조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대하여 적용할 안전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1조의2(벌칙)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적용례)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제조업자가 출하하거나 수입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부터 적용한다.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소비자가 마시거나 흡입할 경우 중독 등 위해의 우려가 있는 세정제·접착제 등의 공산품에 대하여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그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어린이 보호포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어린이 보호포장 대상 공산품에 대하여 적용할 안전기준을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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