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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2-114호, 2012.6.21]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 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11년 9월 2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가 진행된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의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과대상물품은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관세율표 번호 :제5402.46호)임
나. 적용기간은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2년간임
다. 부과대상공급자는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로 함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관세제도과, 전화 02-2150-4414, FAX:02-503-9233, e-mail:brgang@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14호.hwp (27.136KB)

등록정보 2012-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