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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79호, 2012.6.26]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내용 첨부파일 참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①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한계수량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714.10란 매니옥(카사바) 제2호가목 1. 사료용 및 같은 호나목 사료용, 같은 표 관세율표번호란의 1003.90란 제2호 사료용, 같은 표 관세율표번호란의 1005.90란 기타 제1호 사료용, 같은 표 관세율표번호란의 1214.90란 및 2308.00란, 같은 표 관세율표번호란의 2709.00란 석유 및 역청유(원유만 해당한다) 1. 나프타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같은 표 관세율표번호란의 3102.10란 요소(수용액인 것인지를 불문한다) 제1호 비료 또는 비료제조용인 것 중 각각의 한계수량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입을 촉진 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率)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옥수수 등 총102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원활한 물자수급과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 등을 위하여 2012년 6월 30일로 할당관세의 적용이 만료되는 63개 품목 중 삼겹살 등 42개 품목은 적용기간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설탕 및 원당등 2개 품목의 경우에는 적용기간을 2013년 6월 30일까지로 각각 연장하고, 최근 가격이 급등한 오렌지 농축액, 휘발유, 경유, 코크스, 유연처리 우피(牛皮) 등 5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새로 추가하여 총88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하며, 연말까지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 중에서 비료용 요소는 적용세율을 1%에서 0%로 추가 인하 하고, 사료용 근채류는 한계수량을 51만 메트릭톤에서 66만 메트릭톤으로 추가 증량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할당관세개정규정(20120626).pdf (2569.945KB)

등록정보 2012-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