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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청공고 제2012-38호, 2012.6.30]

관세법 제241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할당관세품목]
상세품명 및 규격 세번부호(HSK) / 적용기간

[돼지고기]
삼겹살(냉장) 0203.19-1000 / 2012.12.31
삼겹살(냉동) 0203.29-1000 / 2012.12.31

[건고추]
건조한 것 0904.21-0000 / 2012.12.31

[고등어]
스콤버 스콤브루스, 스콤버 오스트랄라시크스, 스콤버 자포니쿠스 0303.54-0000 / 2012.12.31

[가공버터]
테어리 스프레드 0405.20-0000 / 2012.12.31
버터함량 70%초과 2106.90-9023 / 2012.12.31

[치즈]
모짜렐라 치즈 0406.10-1010 / 2012.12.31
크림 치즈 0406.10-1020 / 2012.12.31
체더 치즈 0406.90-1000 / 2012.12.31
가우더 치즈 0406.90-2000 / 2012.12.31

[설탕]
향미,착색제 첨가 1701.91-0000 / 2013.06.30
기타 1701.99-0000 / 2013.06.30

[유당]
유당함유량 99%이상 1702.11-1000 / 2012.12.31
기타 1702.19-1000 / 2012.12.31

첨부파일

수입신고지연가산세대상물품공고문(120630).hwp (98.304KB)

등록정보 2012-06-29